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少額事件ㆍ高額事件對比表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증거조사 (證據調査)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心 證)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직권조사(職權調査)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92조). 이를「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補充性)」이라 한다. •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며,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하고,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동법 제327조). 이를「교호신문제(交互訊問制)」라 한다. • 증인 또는 감정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 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법 제331조, 제333조). 이를「증인신문구술(證人訊問口述)의 원칙」이라 한다.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 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케 할 수 있다(동법 제310조). •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을 지양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교호신문제」를 폐지하고, 증인신문의 주도권을 법원에 옮겨 판사가 주신문을 하고, 당사자는 보충신문을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 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3항). 서면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서를 송달 하면, 증인 또는 감정인은 서명날인하고, 주민등 록표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동 규칙 제6조). 이를 증인ㆍ감정인에 대한「서면신문제(書面訊 問制)」라 한다. 직권증거조사, 교호신문제의 폐지 및 서면신문 제 등은「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이다. 판결선고 (判決宣告)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부터‘2주 내’에 하여 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에도 변론종결일로부터‘4주’를 넘겨 서는 안된다(동법 제207조). • 판결서에는‘판결이유(判決理由)’를 기재하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 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 방법(攻擊ㆍ防禦方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동법 제208조).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즉시(卽時)’할 수 있다(동법 제11조의 2, 제1항). • 판결이유의 고지는‘말로’설명하여야 하고, 그 대신에 판결이유는 원칙적으로 그 기재를‘생략 (省略)’할 수 있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실무제요 429~430쪽). ① 상계항변(相計抗辯)과 같이 기판력(旣判力)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② 청구 일부 기각하는 경우 ③ 과실비율이나 금액산정의 근거 등 계산의 근 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쟁점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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