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12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구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 아닌 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상고(上告) 및재항고 (再抗告)의 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동법 제423조).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령위반(法令違 反)’이 있는 경우로,「일반적(一般的) 상고이유」 라고한다. •판결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424조). ①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②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③전속관할의위배 ④대리권의흠결 ⑤공개규정의위배 ⑥ 이유불비ㆍ이유모순 이는‘절차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로,「절대적 (絶對的) 상고이유」라고한다. •상고및재항고를제한하여, 다음경우이외는 이를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①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헌법위반 여 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법률위반 여 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따라서‘하위법규의 상위법규에의 위반여부 에 관한 부당한 판단’과‘대법원판례위반’ 이외는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 고, 따라서‘일반 법령위반’은 상고이유가 되지않는다.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으로‘사실상 2심제’를 채택한것은, 입법자의위헌적(違憲的)인차별이 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자 91헌바 28 전원재판부 결정). 판결선고 (判決宣告) ⑤ 청구가 기각되거나 항변이 배척되어 증거관 계에 대한 설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 •판결이유기재생략과관련하여, 청구의병합이 나 변론병합 등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 과의 관계에서 판결이유 중에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정도는이유를기재한다. 판결즉시선고 와 이유기재 생략은「판결에 관한 특례」이다. | 주 | 1. 이 대비표는 민사 제1심사건 중‘소액사건’과‘소액사건 아닌 민사사건’(편의상「고액사건」이라 한다)를 대비한것이다. 2. 소액사건(少額事件)은「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소액사건심판법」은 지 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簡易)한 절차에 따라 신속(迅速)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목적으로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制定)되어 1973. 9. 1.부터 시행되었다. 3.「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된 이래 일곱차례 개정(改正)되었는데, 그‘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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