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56 法務士 12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상고(上告) 및 재항고 (再抗告)의 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동법 제423조).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령위반(法令違 反)’이 있는 경우로,「일반적(一般的) 상고이유」 라고 한다. • 판결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424조). ①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②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③ 전속관할의 위배 ④ 대리권의 흠결 ⑤ 공개규정의 위배 ⑥ 이유불비ㆍ이유모순 이는‘절차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로,「절대적 (絶對的) 상고 이유」라고 한다. •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여, 다음 경우 이외는 이를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①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헌법위반 여 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법률위반 여 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따라서‘하위법규의 상위법규에의 위반여부 에 관한 부당한 판단’과‘대법원판례위반’ 이외는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 고, 따라서‘일반 법령위반’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으로‘사실상 2심제’를 채택한 것은, 입법자의 위헌적(違憲的)인 차별이 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자 91헌바 28 전원재판부 결정). 판결선고 (判決宣告) ⑤ 청구가 기각되거나 항변이 배척되어 증거관 계에 대한 설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 • 판결이유기재 생략과 관련하여, 청구의 병합이 나 변론병합 등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 과의 관계에서 판결이유 중에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는 이유를 기재한다. 판결즉시선고 와 이유기재 생략은「판결에 관한 특례」이다. | 주 | 1. 이 대비표는 민사 제1심사건 중‘소액사건’과‘소액사건 아닌 민사사건’(편의상「고액사건」이라 한다)를 대비한것이다. 2. 소액사건(少額事件)은「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소액사건심판법」은 지 방법원및지방법원지원에서소액의민사사건을간이(簡易)한절차에따라신속(迅速)히처리하기위하여 「민사소송법」에대한특례(特例)를규정할목적으로 1973. 2. 24. 법률제2547호로제정(制定)되어 1973. 9. 1.부터시행되었다. 3.「소액사건심판법」이제정된이래일곱차례개정(改正)되었는데, 그‘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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