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少額事件ㆍ高額事件對比表 ①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물의 가액‘돈20만원 이하’에서,‘돈30만원 이하’로 인상하였다가(1차 개정, 1976. 1. 1.부터시행), 그적용범위를현실에맞게적절히조정·운용할수있도록‘법률’로정하던것 을,‘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정하도록함(2차개정, 1980. 2. 1.부터시행). ②「소액사건심판법」의적용을받을목적으로청구를분할(分割)하여그일부만을청구할수없도록하는 등「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중‘소액심판에 관한 규정’을 흡수하여 신설하고,‘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개정(開廷)할수있도록하며,「민사조정법」의제정에따라‘조정(調停)에관한규정’을삭 제함(3차개정, 1990. 1. 1.부터시행). ③「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시·군법원(市·郡法院)이 설치됨에 따라,‘순회심판(巡廻審判)의 실시근거 가되는조항’을삭제함(4차개정, 1996. 11. 23. 시행). ④「이행권고결정제도(履行勸告決定制度)」를 도입하여,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異議申請)이 없으면 ‘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인정하고, 이행권고결정서의정본은집행문을부여받을필요없이강제집행 (强制執行)을할수있도록함(5차개정, 2001. 1. 29.부터시행). ⑤소의제기가있는경우에판사는「민사소송법」제256조내지제258조의규정에불구하고‘바로’변론 기일을정할수있도록함(6차개정, 2002. 7. 1.부터시행). ⑥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訴訟代理)를 할 수 있는 자 중‘당사자의 호주(戶主)’를 삭제함(7차 개정, 2008. 1. 1.부터시행). 4. 일본은 2002. 6. 총리대신 산하의「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사법서사(司法書士)에게 간이재판소(簡易裁 判所)의소송대리권을부여하는입법을건의하여, 내각주도하에「사법서사법」이개정되어 2004부터사 법서사에게「간이재판소의소송대리권」이인정되었으나, 우리나라는아직법무사에게「소액사건의소송 대리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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