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少額事件ㆍ高額事件 對比表 ①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물의 가액‘돈20만원 이하’에서,‘돈30만원 이하’로 인상하였다가(1차 개정, 1976. 1. 1.부터 시행), 그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법률’로 정하던 것 을,‘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2차 개정, 1980. 2. 1.부터 시행). ②「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分割)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중‘소액심판에 관한 규정’을 흡수하여 신설하고,‘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도록 하며,「민사조정법」의 제정에 따라‘조정(調停)에 관한 규정’을 삭 제함(3차 개정, 1990. 1. 1.부터 시행). ③「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시·군법원(市·郡法院)이 설치됨에 따라,‘순회심판(巡廻審判)의 실시근거 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4차 개정, 1996. 11. 23. 시행). ④「이행권고결정제도(履行勸告決定制度)」를 도입하여,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異議申請)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 (强制執行)을 할 수 있도록 함(5차 개정, 2001. 1. 29.부터 시행). ⑤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민사소송법」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바로’변론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6차 개정, 2002. 7. 1.부터 시행). ⑥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訴訟代理)를 할 수 있는 자 중‘당사자의 호주(戶主)’를 삭제함(7차 개정, 2008. 1. 1.부터 시행). 4. 일본은 2002. 6. 총리대신 산하의「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사법서사(司法書士)에게 간이재판소(簡易裁 判所)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건의하여, 내각 주도하에「사법서사법」이 개정되어 2004부터 사 법서사에게「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무사에게「소액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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