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12 월호 대 통 령 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106호/ 2008. 11. 5.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제45조에 따른”으로,“각호”를“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0조제1항 중“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임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 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 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 중“발행총액”을“종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발행기간”을“만기”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 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 하는업무를말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 위를할수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별표 5에 제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 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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