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58 法務士 12월호 대 통 령 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106호 / 2008. 11. 5. 개정) 주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은사업주체가사업주체를변경하기위하여법제16조제3항에따른사업 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45조의규정에의한”을“제45조에따른”으로,“각호”를“각호”로 하고, 같은항에제5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의2.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가설치된경우만해당한다) 제60조제1항 중“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임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 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분양전환되는경우에는본문에따른금액에임대주택세대중분양전환을하 는세대의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중“발행총액”을“종류”로하고, 같은항제2호중“발행기간”을“만기”로한다. 제10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7조(보증과관련된업무) ①법제77조제1항제5호에서“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란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 고보증채무이행에수반되는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시공중인주택을일시매입하여임대·관리 하는업무를말한다.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법제77조제1항각호에규정된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행 위를할수있다. 1. 보증심사및이행(재산조사를포함한다)을위한조사및관계인에대한자료제공의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신청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보증의이행과관련된업무 별표 5에제5호의2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 재비등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의유지및관리에직접소요되는비용. 다만, 전기료는공동으로사용되는시설의전기료에포함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