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 통 령 령 별표 6 제2호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의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별표 12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 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1호, 제22호 및 제28호에 따른 국민주 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2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농어민”을“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한다. 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 지아니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산림조합법」에 따 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 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 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 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 를확인한경우 별표 12 부표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호의 매입대상란 중“엽총소지자허가”를“엽총소지 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부표 제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을“공동주택(여러 가구 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연면적 165제곱미터”를“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란 나목(1) 중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500,000 300,000 3.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나. 기타 사행행위업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