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 통 령 령 별표 6제2호에제18호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 12의제1호바목을다음과같이한다. 바.「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 별표 12의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 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1호, 제22호 및 제28호에 따른 국민주 택채권을매입하지아니한다. 별표 12의제3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호마목중“농어민”을“농업인등”으로하며, 같은호 아목 중“「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한다. 가. 다음에정하는경우에는융자에필요한저당권의설정등기를할때에는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 지아니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인,「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어업인또는「산림조합법」에따 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 원조합의장또는산림조합중앙회와그회원조합의장이농어촌소득증대를위한영농자금·축 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융자하고이를확인한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 치단체를포함한다)의장이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을건설하기위한자금으로융자하고이 를확인한경우 별표 12 부표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호의 매입대상란 중“엽총소지자허가”를“엽총소지 허가”로하며, 같은부표제3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 12 부표 제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되어건축된주택을포함한다)”을“공동주택(여러가구 가한건물에거주하되, 각각의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되어건축된주택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으로,“연면적 165제곱미터”를“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 는각건축물의연면적의합계로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165제곱미터”로하고, 같은란나목(1) 중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18.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공사 500,000 300,000 3.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및현상업 나. 기타사행행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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