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6 法務士12 월호 論說 다. 檢印對象 ①檢印의 原則 ; 검인이 필요한 등기는 ㉮所有 權移轉 ; 소유권이전등기 만이고, ㉯契約 ;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이 계약인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원인이라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 기특조법3조2항, 선례3권77항).1) ②假登記 ; 그러나 가등기에서는 예약서에 검인 이 필요없고 본등기할 때 검인을 받으면 된다(예 규707호1.마목, 선례3권87항). 또한 이전등기가 아닌 말소등기의 원인증서인 계약해제증서에는 검인이 필요없다(선례3권72항 前端). ③契約 ; 따라서 계약이 아닌 1)收用 ; 수용(선례 3권501항), 2)競賣 ; 경매절차(법144조, 268조), 3) 囑託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촉 탁에서도 검인이 필요없다(농지법18조4항). 4)國家 ; 또한 계약이라도 계약일방이 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이면 검인이 필요없다(예규707호1.가목, 선례 3권100항).2) 그러나 공기업(주택공사 등)의 촉탁에 서는 검인이 필요하다(선례3권75항, 90항). ④賣買 ; 한편 계약의 원인이 매매여서 후술하 는 신설제도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공인중개사법27 조4항) 따로 매매계약서에 검인이 필요없다. 그러 나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으로서 ㉮증여, ㉯명의 신탁해지(선례3권62항 前端, 517항, 4권88항), ㉰ 공유물분할(선례3권72항, 中間, 553항)(이혼에 따 른 재산분할도 공유물분할에 포함됨)3) 등에는부 동산거래신고필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검인이필요하다. ⑤農取證 ; 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8 조)과 별개제도로서, 계약내용을 심사하여 검인할 것은 아니므로(선례5권54항), 기초단체장은 농취 증발급의 요건을 심사할 것이 아니고 검인의 형식 적요건만 구비되었으면 검인해야 한다(선례3권78 항, 5권53항). 왜냐하면 검인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에서 농취증은 따로 첨부되어야하기 때문이 다(부등법40조1항4호, 부동산등기특조법5조).4) 또한 농취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서류로서 계약서에는 검인이 필요하다. ⑥規制의 强度 ; 토지거래규제의 강도는 ㉮검인 의 보편성, ㉯거래신고구역의 지정, ㉰거래허가구 역의 지정의 순서이므로, 강도가 높은 절차가 선행 되면 강도가 낮은 절차는 생략된다. 따라서 ㉰를 받으면 ㉮㉯가 필요없고(국토계획법126조2항) ㉯ 를 받으면 ㉮가 필요없다(공인중개사법27조4항). 3. 去來申告 가. 土地去來申告區域制度 ①新設 ; 토지에 대한 투기(投機)를 방지하기 위 하여 토지거래규제제도로서, 거래신고구역 또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고 1)토지거래신고제도와 2)토지거래허가제도를 舊국토이용관리법(73.3.1. 시행~03.1.1.폐지)에 제21조의2~제21조의17을 각 신설(79.1.1.시행)했다. ②登記添附書類 ; 따라서 위 제도신설로 인하여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과 토지거래허 가서는 등기신청의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되었다 (부등법40조1항9호 4호). 그러나 비록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이면 예외적으로 허가서 등의 첨부가 필요 없지만(부등법40조3항), 소유권이전등기에 서는 판결이 등기원인서류더라도 다시 원칙으로 1) 施行; 설사특조법시행(90.9.1.)이전에체결한계약이라도 특조법시행후 등기신청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선례3권 93항前端). 2) 從前先例 ; 공공용지협의취득에도 검인이 필요하다는 종 전등기선례(선례3권68항)는 무효다. 3) 從前先例 ; 공유물분할에는 검인이 필요없다는 종전등기 선례(선례3권552항)는 무효다. 4) 從前先例 ; 검인을 받으면 농취증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종전등기선례(선례3권846항 後端)는 무효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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