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12 월호 대 통 령 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부표 제8호 의 매입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제11호의 매입대상란 중“정보통신공사업허가”를“정보통신공사업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2호의 매입대상란 중“전기공사업신규면허”를“전기공사업신규등록”으로 하며, 같은 부표 제13호 의 매입대상란 중“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소방시설공사업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5호란을 삭 제한다. 같은 부표 제16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를“식 품영업허가”로 하고, 같은 호의 다목란부터 마목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부표 제1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9호가목 (1)(가)의 매입대상란 중“고시”를“공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매입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부표 제20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1호의 매입대상란 중“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 록”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 제23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26호의 매입대상란 중“공사도급계약”을“건설공사도급계약”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 27호의 매입대상란 중“「하천법」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를“「하천 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에 제28호란을 다음 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호(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 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본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 록 후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 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 는경우는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3,000,000 28. 카지노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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