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60 法務士 12월호 대 통 령 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하며, 같은부표제8호 의매입금액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 12 제11호의매입대상란중“정보통신공사업허가”를“정보통신공사업등록”으로하고, 같은부표 제12호의매입대상란중“전기공사업신규면허”를“전기공사업신규등록”으로하며, 같은부표제13호 의매입대상란중“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소방시설공사업등록”으로하고, 같은부표제15호란을삭 제한다. 같은부표제16호의매입대상란의각목외의부분중“식품영업허가(신고의경우를포함한다)”를“식 품영업허가”로하고, 같은호의다목란부터마목란까지를각각삭제한다. 같은 부표 제1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허가및등록”으로하고, 같은부표 제19호가목 (1)(가)의매입대상란중“고시”를“공시”로하며, 같은호다목의매입대상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 12 부표 제20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1호의 매입대상란 중“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 록”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로하며, 같은부표제23호란을삭제한다. 별표 12 부표제26호의매입대상란중“공사도급계약”을“건설공사도급계약”으로하고, 같은부표제 27호의매입대상란중“「하천법」제33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토석·사력의채취허가”를“「하천 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에 제28호란을 다음 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호(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별표 6의개 정규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6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를설치하는분부터적용한다. 자본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표에서같다)의2/1,000. 다만, 건설업자가다른건설업을추가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등 록후건설업을등록하는경우에는기존건설업또는주택건설사업등록당시의자본금은매입 금액산정시제외한다. 다. 저당권의설정및이전(신탁또는신탁종료에따라수탁자또는위탁자에게저당권을이전하 는경우는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2천만원이상 3,000,000 28. 카지노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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