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法務士12 월호 판결 /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계약명의신탁약정의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명의신탁자나그가지정하는사람에 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 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 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 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 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 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 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 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 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 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 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 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제4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 상, 93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공2005상, 39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 54104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