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탁자가착오로공탁하거나공탁의원인이소멸한경우, 공탁자가공탁물을회수하기전에피공탁 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 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 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 의정도 ■판결요지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 하는 경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 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 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 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 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0조, 민법 제68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 2005상, 47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