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68 法務士12 월호 隨│想 집행관 임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개업한 초보 법무사로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그동안 법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법원 밖에서 법원 안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전에는 매일 숱한 소송서류나 등기신청서를 처리할 적에도 그것이 얼마나 법률에 적합한 것 인가보다는 실체적 판결에 이르도록 절차적 증명 력을 형성하는 데만 치중하다가 이제는 그러한 소송서류나 등기신청서를 하나 꾸미는 저변에 깔 린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소설 같은 얘기들을 한없이 들어주면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입 장이 된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똑같은 사안이라도 얼마나 매끈하고 간결하게 꾸 미느냐 하는 기술도 적잖게 한몫 하는데,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서툴고 엉성하기만 한 것도 초보 법무사의애환이다. 또, 사무실은 변호사며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 한 법원 앞의 빌딩 속에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시 간이나 거리는 이전과 매한가지이지만, 이제는 거래처(?)가 된 법원과 검찰청을 하루에도 몇 번 씩이나 드나드는 일이 아직은 어색하고 쑥스럽기 만하다. 그런데, 갓 개업을 한 탓인지 사건의뢰보다는 개업을 축하한다며 찾아오는 사람이며 축하전화 를 받느라고 근무시간에는 도무지 차분하게 일할 수가 없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다. 사무원은 숱하게 추천하는 경력자들을 물리치 고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100% 아마추어들로 채 용한 탓에 법원의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처리 하는 일이며, 인지·증지를 붙이는 것이나 송달 료를 은행에 납부하는 등 시시콜콜한 일까지 일 일이 가르치는 교관 노릇까지 하느라 이중고생을 겪기도했다. 이제는 간단한 등기신청서 작성은 맡기는 상태 가 되었어도 아직도 복잡한 상속등기 같은 것은 직접 처리하고 있어서 순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과잉 고용에 과다 인건비를 투자하는 비효율적인 경영인 셈이지만, 그들이 각자 능력 있는 사무원 으로 변신할 때까지 투자하는 사회비용쯤으로 여 기고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만으로도 내 새내기법무사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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