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9 파산·채무자회생과 강제집행의 관계에 관한 고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실무적 고찰(Ⅱ) 법무사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논 설 업무참고자료 www.kjaa.or.kr 1
가고오는해 무자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저만치 멀어져가는 세월의 발걸음 속에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보는 사이에 어느새 기축년이 성큼 다가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삶은 결국 수레바퀴인가 채우다보면남는것은 비워지면서도 쌓여가는 나이테... 그래도 갈무리해 보려는 생각의 깊이만큼 풍성한 낱말들이 채워지고 새해를 꽃피우려는 마음만은 부풀어간다 한 응 락│ 법무사(인천회)
시 가고오는해| 한응락 신년사 새로운여망의기축년새해| 공정환 논 설 파산·채무자회생과강제집행의관계에관한고찰| 정남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유진화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의업무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구 경 수 법 률 법률 (제9143, 9153호)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159, 21164호)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44호) 공 고 전라남도공고 (제2008-747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68~1274호)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법속의인정|최진태 협회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 조 능 래 동트는 새벽의 다뉴브강변을 달리다| 김 명 흠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6 39 40 44 46 47 58 65 68 70 74 79 J˙U˙D˙I˙C˙I˙A˙L˙A˙G˙E˙N˙T 2009 | 1 CONTENTS 8 16 35
전국 법무사 가족여러분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院 長 孔 正 煥 副院長 奇 世 運 委 員 林德吉 李起杰 宋鍾律 趙鍾九 金瑨奎 權龍相 李鍾福 宣景燮 金大燁 任宰賢 李性俊 都鍾燮 安在文 金相魯 金昌圭 金 永 坤 劉 學 鳳 朴 東 日 專門委員 田 桂 元 委員長 孔 正 煥 委 員 林義燮 曺圭柱 李義君 盧祐燮 黃甲龍 金 官 道 朴 在 福 所 長 鄭 相 泰 硏究委員 申璟和 嚴德洙 崔泳勝 李天敎 徐制新 庾鳳星 孫基潤 沈貞鉉 具淑瓊 金孝錫 李 南 澈 曺 衡 根 專門委員 田 桂 元 委員長 韓 采 錫 委 員 金忠烈 金奉錫 金鎬星 朴泰善 金敏鏞 金容度 宋仁燮 申東煥 黃龜性 元容均 白成基 嚴東漢 崔達石 李基穆 都鍾燮 金榮俊 李星旻 裵永朝 李 燮 金永壽 金 蓉 鐵 金 在 洙 金 慶 贊 倫理委員會 法制硏究所 登錄審査委員會 法務士硏修敎育院
委員長 奇 世 運 委 員 丁海琁 尹相鎬 宋仁燮 李尙洙 申鉉七 金 敎 元 金 琯 中 委員長 奇 世 運 委 員 金鍾鈺 廉春必 李泰雄 趙能來 金相魯 崔洛瑞 林德吉 李起杰 宋鍾律 趙鍾九 金瑨奎 權龍相 李鍾福 宣景燮 金大燁 任宰賢 李性俊 都鍾燮 安在文 金昌圭 金 永 坤 劉 學 鳳 朴 東 日 委員長 李 正 來 委 員 李南澈 李相燮 曺衡根 韓相哲 金俊吾 崔 鐵 利 委員長 金 鍾 鈺 委 員 孫昌玉 韓哲愚 白淳基 田胤培 柳炯容 姜 己 還 紛爭調停委員會 情報化委員會 共濟事業委員會 會館管理委員會 協 會 長 孔正煥 常勤副協會長 奇世運 副 協 會 長 金鍾鈺 廉春必 李泰雄 趙能來 金相魯 崔洛瑞 監 事 李柄夏 李相雨 金玟秀 理 事 林德吉 吳秉勳 柳弼烈 尹重元 林東杓 李起杰 李化榮 宋鍾律 崔外福 趙鍾九 金瑨奎 權龍相 趙潤翼 李鍾福 元鍾順 宣景燮 趙奉翼 崔麟壽 金大燁 呂鍾鉉 任宰賢 金吉雄 李性俊 都鍾燮 金基鉉 羅明基 安在文 金貞洙 金相魯 金昌圭 權重瓘 金永坤 廉東 劉學鳳 金丙哲 朴東日 常任顧問 朴敬鎬 顧 問 李在淵 趙璹衍 朴泰遠
6 法務士1 월호 새로운 여망과 함께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이 크고 많았던 지난 한 해를 인 내로 극복하며 성심으로 소임을 다해주신 회원여러분과 그 가족 모두에게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보 람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글로벌금융위기, 실물경제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우리 사회는 지 금 적지 않은 혼란과 불안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 습니다. 또한 개방과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논란이 많았던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 전자 적 사무처리가 확대 실시되는 등 피할 수 없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자유경쟁을 회피한 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회는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법무사의 독자적 직역을 확 보하기 위하여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법제연구소와 함께 그 방안을 집중연구하고 있으며 회원의 연수교육을 강화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수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마련해 나 가고있습니다. 나아가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일본의 사법서사회연합회와 정기적으 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소액소송사건의 법무사 대리권 부여에 관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국 민 홍보에도 주력하여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 신 년 사
대한법무사협회 7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독촉시스템과 전자등기신청제도 등 전자문서에 의한 법무사 업무처리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원 각자가 사무실에서 공인인증대행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새로운 협회 집행부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 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회칙 및 규칙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협회가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올해는 협회가 탄생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7년 법무사제도가 탄생한 이래 1세기 이상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협 회의“지난 60년”은 선배회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 로 법무사제도가 진정한 존재가치를 높이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기간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동양에서 60년은 한 순환의 마무리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는“새로운 60년”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고자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대에 가득 찬 2009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결집하 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법무사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활기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09.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공정환
8 法務士1 월호 論說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관한考察 目 次 一. 머리말 1. 강제경매의 경우 2. 담보부동산경매의 경우 二. 파산절차와 강제 집행 1.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이있는경우 2. 압류 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1)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 (2)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 3. 압류 후 면책허가신청 동시폐지결정, 이시폐지결정 또는 파산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1) 동시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2) 이시폐지결정·파산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5.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강제집행 신청 三. 채무자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 개설 2. 중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중지명령의 요건 (2) 중지명령의 효력 (3) 강제경매절차 정지까지의 절차 3. 취소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취소명령의 요건 (2) 취소명령의 효력 (3) 강제경매절차 취소까지의 절차 가. 강제경매개시결정후매각에의한대금납부까지 나. 대금납부후 4. 포괄적 금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포괄적금지명령의 요건 (2)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 (3) 강제경매절차와의 관계 가. 이미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여진경우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행하여지지않은경우 5.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경매절차 6.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과 강제경매절차 7. 개인회생절차와 강제경매 (1) 중지명령 (2) 속행 또는 취소명령 (3) 포괄적금지명령 (4) 변제계획인가와 강제경매 一. 머리말 1.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 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 을 잃는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 조 제1항 본문, 이하“채무자회생등법”이라함). 여 기에서“효력을 잃는다”란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의미이다. 파산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은 효력을 부활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의 사실이 집행법원에 판명된 때에는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고 파산절차의 귀추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회생등법 제348조 제1
대한법무사협회 9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항 단서). 파산관재인이 속행 신청의 뜻을 서면으 로 제출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속행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의 속행의 신청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하여 매각한 때에는 그 대금에 대해서 집행법원에서 배당 등의 절차를 행하지 않고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인 재단 채권으로 한다 (채무회생등법 제348조 제2항 전단). 2. 담보부동산경매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 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채무회생등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채무회생등법 제412조). 별제권인 저당 권 등에 기한 경매의 경우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 산의 소유자가 파산신청을 받아도 이에 영향을 받 지 않고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파 산신청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 는 것이 되며(채무회생등법 제382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속한다(채무회생등법 제384조). 파산자(소유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경매절차상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고 파산관재 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 대신한 직무상의 당사자 로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본고에서는 강제경매 의 경우만 서술하고“2. 담보부동산경매의 경우” 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할애하기로 한다). 二.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1.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 한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의 효력으로서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 행은 효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등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압류 전에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경 우에는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아 니하면 안 된다. 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 류등기의 촉탁을 하였는데 압류등기 전에 채무자 에 관한 파산선고 등기가 하여진 경우가 있으나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송부된 등기정보필의 통지에 의해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경 우에는 집행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 를취소하게된다. 2. 압류 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1)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강제집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 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박두환 민사집행법 제2판 202면 ~203면 법률서원). (2)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강제집행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을 속행하는 때의 비용 인 집행비용은 재단채권이 되며 재단채권에 기하 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채 무자회생등법 제361조).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재단 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강
10 法務士1 월호 論說 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3. 압류 후 면책허가신청, 동시폐지결정, 이시폐지결정 또는 파산절차종결결정 이있는경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각각 독립의 것으로 유 지되고 있으나 한편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 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등 제 556조제3항). 면책심리기간 중에 파산채권자에 의한 강제집 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파산절차가 부동산강제경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동시폐지결정이있는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시폐지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채권과 비면책채권과는 구별하지 않고 기히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면책신청이 있었던 것이나 동시폐지결정이 있었던 것은 당연 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집행의 중지를 구하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절차정지를 신 청할 필요가 있다. 이 신청에서 채무자는 집행법 원에 대해서 파산절차의 신청과 폐지결정이 하여 진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은 채무자 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 를 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신청을 한 것 으로 보고 있다(채무자회생등법 제556조 제3항). 채무자는 상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동시폐지에 대해서 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파산선고부터 동시폐지결정까지 의 기간에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거의 생각할 수가없다. (2) 이시폐지결정·파산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압류 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등법 제557조 제1항 전 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은 중지된다(동조 제1항 후단).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이시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 때까지 정지된 부동산 강 제경매절차는 부활하므로 이시폐지결정이나 파산 종결결정 동안 임의 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동조 제2항). 4.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기와 같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고, 집행법원은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을 당연히 아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는 채무자로부터 집행절차취소신청을 받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신청에는 면책허 가 결정이 있었다는 것, 동결정이 확정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 정본과 동 결정의 확정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5.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강제집행신청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 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고(채무자회생등법 제566조 본문) 자연채무로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한법무사협회 11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견해이다. 즉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 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임의의 변제를 청 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면 책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임의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 는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 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다(동 법 제566조 단서). ·조세(제1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제 2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제3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제4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금(제5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 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 여야 하는 비용(제8호)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로 동시폐지 사건에서 파 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면책절차진행 중에 파산자의 취득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관한 개별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 행법상 면책절차 중에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규정 이 없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 다(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 실무 384면 2001년). 한편 일본 파산법 제249조 제2항은 면책허가결 정의 확정 후 새로운 집행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책허가결정 확정은 집행절차 개시를 방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새로운 집행 신청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한다(東京地方裁判所 民事執行せンタ- 實務硏究會 民事執行の 實務(不 動産執行編 下 第2版) 320면). 우리나라와 동지의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있는추세이다. 三 . 채무자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 개설 파탄에 직면 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 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채무자회생등법 제1조) 하여, 채무 자 회생개시결정이 있기까지 회생 채무자의 재산 이 산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회 생절차의 신청 후에는 강제경매절차를 포함한 개 별집행절차는 일정한 정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각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채무자회생등법 제 44조 제1항 등) 및 취소명령제도(동조 제4항 등)를 두고 또 중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 처해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채무자회생등법 제 45조)를 두고 있다. 또 그 밖에 채무자회생개시결 정이 있는 때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고 (채무자회 생등법 제58조) 채무자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강제집행절차가 효 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등법 제256조).
12 法務士1 월호 論說 2. 중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중지명령의요건 우선 중지의 필요가 있을 것이 첫째 요건이다. “필요가 있을 것”이란 강제집행 등의 절차의 진행 에 의하여 채무자회생개시결정까지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산일하여 감소하고 또는 채권자간의 공평 을 확보하지 못하고, 채무자회생절차의 목적인 회 생이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라고 한다(전용 伊藤眞ほか編著 注釋民事再生法‘신판’(上) 91면). 또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미치는 손해가 없는 경우가 제2의 요건이 다. 이것은 채무자가 불성실하거나 회생계획인가 의 가망이 없는 것, 신청기각 사유가 있는 것(채무 자회생등법 제42조)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중지명 령에 의하여 채권자에 부당한 손해를 입게하지 않 는 취지이다(伊藤ほか編著 전게 92면). (2) 중지명령의효력 중지명령이 있으면 그 절차는 현상대로 동결되 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즉 중지명령만으로 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된다. 또 중지명령의 효력은 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나(채무자회생등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회생개시결정이 하여지면 그 효과로 서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중지되고(채무자회생등 법 제58조 제2항 2호) 채무자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경매절차 는 다시 진행을 개시하는 것이 된다. (3) 강제경매절차정지까지의절차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면하는 취 지를 기대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 법 제49조 2호 서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지명령 은 강제경매절차에 직접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 고 또 집행법원은 통상 중지명령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경매 절차가 정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회생채무자 등 은 집행법원에 대해서 중지명령의 정본을 제출하 고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중 지명령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강 제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나 강제경 매절차의 진행정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을 때가 있으므로 회생채무자 등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에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중지명령을 얻는 경우에는 바로 집행법원에 그 취지를 신청할 필요가있다. 3. 취소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취소명령의요건 취소명령은 채무자회생개시신청에 의하여 중지 명령이 하여진 경우(채무자회생등법 제44조 제4 항)와 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중지 후에 하여진 경우(채무자회생등법 제58조 제5항)가 있 다. 전자는“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후자는“회생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명할 수 있다. 또 법원은 회생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 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등법 제 58조 제5항 전단). (2) 취소명령의효력 취소명령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취소명령의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의 효력에 대한 원칙적 효과에 따른 다(三ケ月章ほか 條解會社更生法(上)593면 참조).
대한법무사협회 13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3) 강제경매절차취소까지의절차 취소명령은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인 회생을 도모한다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동법 제1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 경매 등의 각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의 재판 이라고 생각되므로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의 문 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東京地方裁判所 民事 執行せンタ-實務硏究會編 民事執行の 實務 不動 産執行編 下 第2版 324면). 그러나 취소명령은 강 제경매절차에 직접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법원은 통상 집행명령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 로 회생채무자 등은 집행법원에 대해서 취소명령 정본을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취소명령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지 아 니하면 안되나(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전단) 경 매절차의 진행정도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東京地裁 民事執行實務硏究會編 改訂 不動産執行の理論と 實務 下672면 이하 참조). 가. 강제경매개시 결정 후 매각에 의한 대금 납부까지 강제경매절차는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전단). 나. 대금납부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체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대금납부 후에 취소명령에 기하여 강 제경매절차를 취소 신청하여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것은 취소명령이 강제경매절 차에 직접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에 기하여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이 있어 비로소 효 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대금납부 전에 취소명령이 발령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따라서 회생채무자등 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상황에 주의를 하고,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하여진 경우에는 신속히 그 정본 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명령 을 얻어 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강제경 매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4. 포괄적금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포괄적금지명령의요건 법원은 채무자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던 경 우에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 분히 달성할 수가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등법 제45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할 수 없는 경 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명령 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동조 제2항). 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처분 ②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관리명령 (2) 포괄적금지명령의효력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동조 제3항).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이 장래의 강제집행 등 의 신청이 금지되는 점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특점 이있다.
14 法務士1 월호 論說 (3) 강제경매절차와의관계 가.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하여진 경우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하여진 강제경매절차 에 대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조치 및 효과는 중지명령의 경우와 같다.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행하여지지않은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 되어 있는 경우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회생채무자 등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정본을 첨부한 신청을 받아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강제경매의 신청이 없는 단계에서는 집 행정지문서 또는 집행취소문서의 제출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는 것은 강제경 매신청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포괄적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또 포괄적금지명령 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이 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생채무자 등은 집행법원에 대해서 포괄적금지명령 정본을 첨부하 여 신청하게 되나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의 대응으 로서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 소정의 취소문서로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되는 것과 민사집행법 제49 조 2호의 정지문서로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된다 고 생각되나 현시점에서는 채무자회생실무상 포괄 적금지명령이 발령되는 사례는 희박하다. 5.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경매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무자의 재 산에 대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이미 하여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의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등법 제58조 제1 항 제2항). 구체적인 강제경매절차와의 관계는 포 괄적금지명령의 경우와 동일하고,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정지를 구하는 회생채무자등은 집행법원 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채무자회생등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의 속행 이 명하여진 경우 등에는 동일한 이유로 강제경매 속행의 신청이 필요하다.) 이를 받은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게 된다.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정도에 따라 정지의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6.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과 강제경매 절차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회 생등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 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등법 제256조 제1항 본문).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는 재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단서). 강제경매절차는 동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하는 절차에 해당하 므로 동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속행되지 않는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 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은 강제경매절 차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법 원은 통상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회생 채무자 등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그 확정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받은 집행법원은 취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15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7. 개인회생절차와 강제경매 (1)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등법 제593조 제1항 참조). 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 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등법 제600조 제1 항 참조).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다(동법 동조 제4항). (2) 속행또는취소명령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3) 포괄적금지명령 상기 포괄적금지명령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 다(채무자회생등법 제593조 제5항에 의한 제45 조 내지 제47조 준용). (4) 변제계획인가와강제경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 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 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등 법 제615조 제3항).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論說 16 法務士1 월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실무적 고찰(Ⅱ) 目 次 一. 서론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경과 3.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상 가. 정확성 나. 신속성 다. 구제절차 二. 등록부와 제적부의 병행 관리 1. 개관 2. 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절차의 차이 가. 호적제도폐지에따른정정차이 나. 관할법원 三. 등록부 정정 1. 등록부 정정제도의 목적 2. 등록부 정정사유의 발생원인 3. 등록부 정정의 대상과 범위 가. 등록부의현존 나. 등록부의재정정 다. 위법등록부의정정 4. 제적부의 정정 가. 문제점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신분 관계와 관련이 있는 정정 (1) 제1설 (2) 사견 다. 기타정정 5. 등록부 정정과 구별할 사항 가. 등록부정정과기록 나. 등록부정정과오기정정 다. 등록부정정과경정 라. 등록부정정과추완 (1) 신고보정 및 추완 (2) 신고서의 수리 마. 등록부정정과불복신청 6. 등록부 정정의 종류 가. 유형별구분 나. 조문별 구분 7. 직권정정 가. 허가에의한직권정정 나. 간이직권정정 다. 허가사항을간이정정한경우 라. 감독법원의관할 8.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가. 신청인 나. 관할법원 다. 대상과범위 라. 등록법제105조의신청인 (1) 문제의 제기 (2) 일반적 견해 (3) 사견 9. 판결로 인한 등록부 정정 가. 제1설 나. 제2설 다. 일본의판례및선례 라. 사견 (1) 각 설에 대한 의견 (2) 쟁송방법의 규정 (3) 선행판결에 의한 근원적 해결 (4) 혼인신고일자 및 부란의 성명정정 四. 정정절차와 주문의 심사범위 1. 정정신청 2. 주문과 시·읍·면의 장의 심사 범위 가. 허가결정의주문과심사범위 나. 확정판결의주문과심사범위 3. 정정의 효과 4. 집행판결 五. 등록비송 처리시 심사사항 1. 일반사항 2. 출생연월일 정정 가. 현실적측면고려 나. 세부적심사요소 다. 직권조사 라. 출생연월일정정의형태 3. 본정정 가. 일반사항 나. 허위족보 다. 사망한선조의본정정 4. 사망일시(장소) 정정 5. 이중 등록부 정정 六. 결어 <지난호에이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17 四. 정정절차와 주문의 심사범위 1. 정정신청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정정허가 재판은 결정 의 형태를 취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그 효 력은 고지함으로써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 조 제1항). 법원이 정정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그러나 허가결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138) 이러한경우에는별 도의 재정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금반언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술하였다. 재 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 조 제1항), 이 같은 항고는 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 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할수있다.139) 법 제107조의 판결은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한다.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허가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여 야 한다(법 제106조).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 제104조, 제105조는 허가신청인에 게, 법 제107조는 제소자에게 각 정정신청 의무를 부과하고있다.140) 이들이 정정신청을 해태하면 과 태료 재제를 받는다. 그러나 정정신청인의 적격자 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미 허가결정이나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를 전제로 하 여 단순히 정정신청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급적 정정을 빨리하게 함으로써 정상적 인 신분관계를 복원시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 기때문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조는“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건은 제외)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 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 그리고 신고의무기간인 1월을 경과할 때까지 신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고의 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 18조, 제38조).141) 이와 같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하고,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의 직권기재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정하여야 할 사항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이고, 직권기재까지 허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신고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142) 따라서이해관계인 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허가결정이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143) 실무 에서도 대부분 정정신청인에 대하여 세심하게 따 져 보지 않고 수리하는 듯하다. 예규는 법 제107 조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 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138)대법원 1984. 9. 8. 82스1 결정. 139)법원실무제요(소년·비송), 법원행정처(2000), 365, 정 원,“이중호적의 정리-호적비송실무를 중심으로”, 재판 자료(102), 683 : 이에대해일부판례는, 결정서를송 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것도있다. 140)加藤令造(주 76 ), 622. 141) 법원실무제요(가사), 법원행정처(1994), 219-221. 142)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4호. 143)조대현(주 70), 527. 註
論說 18 法務士1 월호 있다고한다.144) 허가신청인이 수인일 경우 그 중 1 명이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수리한다.145) 2. 주문과 시·읍·면의 장의 심사범위 가. 허가결정의주문과심사범위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결정에는 주문을 기재 한다. 일반적인 주문례는 등록부의 어느 부분, 어 느 사항을 어떻게 정정하라는 식으로 정정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시한다. 이 같은 정정허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등록부 정정 을 명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 읍·면의 장에게는 이 정정허가 결정의 내용에 대 한 당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 지않으므로,146) 시·읍·면의 장은 정정범위를 확 장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오로 지 주어진 주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등록부 기록을 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무례이다. 대법원 예규 역시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다고 명 기한다.147) 그러나 등록부 정정은 사안에 따라 복 잡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부분도 있 다. 더욱이 결정 주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정 내 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기재 내용이 흐트러짐으로써 그 주문에 따른 등록부 기록 자체 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등록부와 제적부가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정의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다. 따라서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의 전 체적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주문 의 합리적 해석의 범위 내에서라면 내용이 다소 개괄적이거나 간이하더라도 그 주문의 취지 및 등 록부 기록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록할 수 있다.148) 또한, 주문의 내용이 등록부의 기록과 명백하게 배치하거나 정정의 결과가 법률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문과 달리 처리할 수 밖에 없 다. 예컨대, 위법한 기록을 명하는 경우,149) 누락되 지 않은 사항의 기록을 명하는 경우,150) 출생연월 일에 관한 정정허가 결정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출 생신고 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는 경우,151) 혼인신 고일자를 정정하는 허가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결 정의 주문과 혼인신고서 및 접수장 등의 자료가 명백히모순되는경우152)에는 비록 결정의 주문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따를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예외적 사유는 그 주문의 내용 이 등록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104조의 정정 재판은 비송절차에 따르므로 판결절차와는 구분된다. 따 라서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등록부 정정을 144)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호. 145)大正8. 4. 7. 民第835號 法務局長 回答. 146)木村三男(주 17), 134. 147)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2호. 148)昭和 40. 6. 10. 民事甲 1155號 回答 : 정정내용이 복잡 하여 허가결정의 주문에 주요한 정정사항에 대해서만 개 괄적 기재(또는 간이기재)를 하고 상세히 열거하지 않더 라도 관련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에 따른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시·읍·면 의 장이 이 같은 개괄적 주문에 따라 등록부 기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갑남의 등록부 중 출생연월일란에 기재된 「1980년 1월 1일」을「1981년 1월 1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로주문에기재할것을“... 사건본인의생년월 일을「1981년 1월 1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로 기 재하였더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 주문에 의해서 등록 부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000의 일반 등록사항란에 기재된「혼인사항 2000년 5월 1일 000와 혼인」을이기하고...”로기재할것을“... 000의혼인사항 을 이기하고...”로 기재하였더라도 시·읍·면의 장이 기 록을 함에 있어 착오할 일은 없을 것이다. 149)후 견사유는 피후견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 에도 후견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하도록 명하는 것 이나 등록부에는 영문표기를 할 수 없음에도 영문표기를 기재하도록 명하는 주문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150)조선족 여자가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창설 한 등록부에 본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가 추완 신고로 기재되었는바, 이를간과하고본의기재를허가한결정 은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151)昭和 35. 11. 25. 民事甲2939 民事局長 回答. 152)昭和 57. 6. 14. 民2-3928民事局長二課長 回答 : 예컨 대, 혼인신고서및접수장에올바르게기재된혼인신고 서 접수일자보다 늦게 혼인한 것으로 하는 정정은 받아 들일수없다. 註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19 법원의 정정 허가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 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53) 비송 절차에 의한 법원의 허가 없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그 성질상 비송절차에 의한 허가는 재 판작용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고, 직권 정정허가 는 사법행정상 감독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그 심리 구조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확정판결의주문과심사범위 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정정허가 결정은 등록 부 기록의 정정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확 정판결에 의할 정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 정을 한 경우에도 시·읍·면의 장은 이 허가결정 에 기속되어 그 허가결정에 따른 정정신고를 거부 할수없다.154) 이에 대해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이라는 것은, 신분행위의 효력(혼인무효 등), 신분관계의 존부(친생자존부확인 등) 판결 등 이 있는 경우에 이 판결의 반사적 효과가 등록부에 투영되는 것이다. 즉, 판결이 등록부 정정을 하라 고 직접 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그 판결과 모순되는 등록부 기록을, 그 판결을 증 거방법으로 해서 정정절차를 밟는 것이다.155) 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정정 결정의 주문은 정정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시하 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이 주문을 정정신청서 취지 에 기재하면 족하다. 이에 비해 법 제107조의 확정 판결의 주문은 실체적 신분관계만을 확정하는 것 이므로 정정범위나 방법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확정판결만으로 등록부 정정을 하여야 한다면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나 범위를 확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당사자나 시·읍·면의 장은 주문의 취지를 잘 살 펴서 신고하고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움은 물론이고 그 정정범위가 너무 애매하여 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 고, 나아가 이것은 잘못된 등록부 기록을 낳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범위나 방법과 관련하 여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다. 첫째,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서, 판결문과 확정증 명원을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족한 경 우이다. 혼인무효판결이나 입양무효판결 등과 같 이 실체적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그와 모순되는 등 록부 기록은 이러한 정정신청에 의해 그 등록부 기 록을말소하면된다.156) 물론 판결의 주문, 판결이 유를 종합해서 정정사항이 명확한 이상 반드시 주 문에 정정사항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 결에 의해 확정된 신분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등록부상 논리적으로 귀결되 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다.157) 예컨대, 부 의 출생신고로 혼인중 자로 출생등록된 자가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자의 등록부상 모에 관한 사항을 말소한다. 나아가 판결 이유에 생모의 성명이 설시되어 있고, 그 생모가 자의 출생 당시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자의 등록부 상 모란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으나, 이런 사항 153)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154)昭和 27. 6. 12. 民事甲806 回答, 昭和 28. 7. 7. 民事甲 114號回答. 155)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4호 :“등 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 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 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 고, 등록부정정의전제가되는그판결은등록부를직 접어떻게정정하라고판시하는것이아니고, 가사소송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 을 말한다.”고 한다. 156)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1호, 법원행정처, (주4), 124-125 : 판결을근거로하여등록법시행규 칙 별지 양식에 따라‘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장에게제출하면된다. 이런방법으로신 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판결이나 장래에 향하여 효력 이발생하는형성판결이고, 소급하여무효로되는형성 판결인 혼인취소판결이나 입양취소판결의 경우에는 등 록부정정신청의대상이아니고, 일반등록신고와같 이 신고의 대상이 된다. 157)木村三男(주 17), 150.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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