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10 法務士1 월호 論說 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3. 압류 후 면책허가신청, 동시폐지결정, 이시폐지결정 또는 파산절차종결결정 이있는경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각각 독립의 것으로 유 지되고 있으나 한편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 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등 제 556조제3항). 면책심리기간 중에 파산채권자에 의한 강제집 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파산절차가 부동산강제경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동시폐지결정이있는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시폐지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채권과 비면책채권과는 구별하지 않고 기히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면책신청이 있었던 것이나 동시폐지결정이 있었던 것은 당연 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집행의 중지를 구하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절차정지를 신 청할 필요가 있다. 이 신청에서 채무자는 집행법 원에 대해서 파산절차의 신청과 폐지결정이 하여 진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은 채무자 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 를 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신청을 한 것 으로 보고 있다(채무자회생등법 제556조 제3항). 채무자는 상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동시폐지에 대해서 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파산선고부터 동시폐지결정까지 의 기간에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거의 생각할 수가없다. (2) 이시폐지결정·파산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압류 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등법 제557조 제1항 전 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은 중지된다(동조 제1항 후단).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이시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 때까지 정지된 부동산 강 제경매절차는 부활하므로 이시폐지결정이나 파산 종결결정 동안 임의 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동조 제2항). 4.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기와 같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고, 집행법원은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을 당연히 아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는 채무자로부터 집행절차취소신청을 받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신청에는 면책허 가 결정이 있었다는 것, 동결정이 확정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 정본과 동 결정의 확정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5.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강제집행신청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 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고(채무자회생등법 제566조 본문) 자연채무로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