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견해이다. 즉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 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임의의 변제를 청 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면 책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임의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 는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 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다(동 법 제566조 단서). ·조세(제1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제 2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제3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제4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금(제5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 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 여야 하는 비용(제8호)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로 동시폐지 사건에서 파 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면책절차진행 중에 파산자의 취득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관한 개별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 행법상 면책절차 중에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규정 이 없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 다(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 실무 384면 2001년). 한편 일본 파산법 제249조 제2항은 면책허가결 정의 확정 후 새로운 집행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책허가결정 확정은 집행절차 개시를 방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새로운 집행 신청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한다(東京地方裁判所 民事執行せンタ- 實務硏究會 民事執行の 實務(不 動産執行編 下 第2版) 320면). 우리나라와 동지의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있는추세이다. 三 . 채무자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 개설 파탄에 직면 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 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채무자회생등법 제1조) 하여, 채무 자 회생개시결정이 있기까지 회생 채무자의 재산 이 산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회 생절차의 신청 후에는 강제경매절차를 포함한 개 별집행절차는 일정한 정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각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채무자회생등법 제 44조 제1항 등) 및 취소명령제도(동조 제4항 등)를 두고 또 중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 처해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채무자회생등법 제 45조)를 두고 있다. 또 그 밖에 채무자회생개시결 정이 있는 때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고 (채무자회 생등법 제58조) 채무자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강제집행절차가 효 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등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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