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12 法務士 1월호 論 說 2. 중지명령과강제경매절차 (1) 중지명령의 요건 우선 중지의 필요가 있을 것이 첫째 요건이다. “필요가 있을 것”이란 강제집행 등의 절차의 진행 에 의하여 채무자회생개시결정까지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산일하여 감소하고 또는 채권자간의 공평 을 확보하지 못하고, 채무자회생절차의 목적인 회 생이달성되지않을우려가큰경우라고한다(전용 伊藤眞ほか編著注釋民事再生法‘신판’(上) 91면). 또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미치는 손해가 없는 경우가 제2의 요건이 다. 이것은 채무자가 불성실하거나 회생계획인가 의가망이없는것, 신청기각사유가있는것(채무 자회생등법제42조)이명백한경우와같이중지명 령에 의하여 채권자에 부당한 손해를 입게하지 않 는취지이다(伊藤ほか編著전게92면). (2) 중지명령의 효력 중지명령이 있으면 그 절차는 현상대로 동결되 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즉 중지명령만으로 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의효력은그대로유지되는것이된다. 또중지명령의효력은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나(채무자회생등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회생개시결정이하여지면그효과로 서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중지되고(채무자회생등 법제58조제2항 2호) 채무자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경매절차 는다시진행을개시하는것이된다. (3) 강제경매절차 정지까지의 절차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면하는 취 지를기대한재판이라고할수있으므로민사집행 법제49조2호서면에해당한다. 그러나중지명령 은 강제경매절차에 직접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 고 또 집행법원은 통상 중지명령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경매 절차가정지하게되는것이아니며회생채무자등 은 집행법원에 대해서 중지명령의 정본을 제출하 고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중 지명령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강 제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나 강제경 매절차의진행정도에의하여정지할수없을때가 있으므로 회생채무자 등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에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중지명령을 얻는경우에는바로집행법원에그취지를신청할 필요가있다. 3. 취소명령과강제경매절차 (1) 취소명령의 요건 취소명령은채무자회생개시신청에의하여중지 명령이 하여진 경우(채무자회생등법 제44조 제4 항)와 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중지 후에 하여진 경우(채무자회생등법 제58조 제5항)가 있 다. 전자는“회생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 할 때”에 후자는“회생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명할 수 있다. 또 법원은 회생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 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신청에의하거나직권으로중지한절차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등법 제 58조제5항전단). (2) 취소명령의 효력 취소명령에의하여강제경매절차는소급적으로 실효한다. 취소명령의효력에관한아무런규정이 없으므로취소의효력에대한원칙적효과에따른 다(三ケ月章ほか條解會社更生法(上)593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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