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3) 강제경매절차 취소까지의 절차 취소명령은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인회생을도모한다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의 목적(동법 제1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 경매 등의 각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의 재판 이라고 생각되므로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의 문 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東京地方裁判所 民事 執行せンタ-實務硏究會編 民事執行の 實務 不動 産執行編下第2版 324면). 그러나취소명령은강 제경매절차에 직접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법원은통상집행명령의존재를알수없으므 로 회생채무자 등은 집행법원에 대해서 취소명령 정본을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신청을 할 필요가있다. 취소명령의정본을제출한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지 아 니하면안되나(민사집행법제50조제1항전단) 경 매절차의 진행정도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東京地裁 民事執行實務硏究會編 改訂 不動産執行の理論と 實務下672면이하참조). 가. 강제경매개시 결정 후 매각에 의한 대금 납부까지 강제경매절차는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전단). 나. 대금납부후 목적부동산의소유권은실체적으로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대금납부 후에 취소명령에 기하여 강 제경매절차를 취소 신청하여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수가없다. 이것은취소명령이강제경매절 차에 직접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에기하여집행법원의취소결정이있어비로소효 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대금납부 전에 취소명령이 발령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따라서 회생채무자등 은강제경매절차의진행상황에주의를하고,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하여진 경우에는 신속히 그 정본 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명령 을얻어그정본을첨부하여신청함으로써강제경 매절차를정지시킬필요가있다. 4. 포괄적금지명령과강제경매절차 (1) 포괄적금지명령의 요건 법원은 채무자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던 경 우에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 분히 달성할 수가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이해관계인의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등법제45조제1항). 제1항의규정에의한금지명령을할수없는경 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명령 을행하는경우에한한다(동조제2항). ①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전처분 ②제43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전관리명령 (2)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에대하여이미행하여진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동조 제3항).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이 장래의 강제집행 등 의신청이금지되는점에포괄적금지명령의특점 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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