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14 法務士 1월호 論 說 (3) 강제경매절차와의 관계 가. 이미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여진경우 이미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여진강제경매절차 에 대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조치 및효과는중지명령의경우와같다.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행하여지지않은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 되어 있는 경우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회생채무자 등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정본을 첨부한 신청을 받아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강제경매의 신청이 없는 단계에서는 집 행정지문서또는집행취소문서의제출은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는 것은 강제경 매신청후강제경매개시결정전에포괄적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또 포괄적금지명령 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이 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생채무자 등은 집행법원에대해서포괄적금지명령정본을첨부하 여 신청하게 되나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의 대응으 로서민사집행법제49조 1호소정의취소문서로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되는 것과 민사집행법 제49 조 2호의 정지문서로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된다 고생각되나현시점에서는채무자회생실무상포괄 적금지명령이발령되는사례는희박하다. 5. 회생절차개시결정과강제경매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무자의 재 산에 대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이미 하여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의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등법 제58조 제1 항제2항). 구체적인강제경매절차와의관계는포 괄적금지명령의 경우와 동일하고,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정지를 구하는 회생채무자등은 집행법원 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채무자회생등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의 속행 이명하여진경우등에는동일한이유로강제경매 속행의 신청이 필요하다.) 이를 받은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게 된다.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정도에 따라 정지의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의경우와동일하다. 6.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과 강제경매 절차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회 생등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 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등법 제256조 제1항본문). 다만같은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속행된 절차는 재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단서). 강제경매절차는 동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하는 절차에 해당하 므로동조제2항단서에의하여속행되지않는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 다. 그러나회생계획인가결정확정은강제경매절 차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법 원은통상회생계획인가결정의확정을알수없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회생 채무자 등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그 확정증명을 집행법원에제출하여강제경매개시결정의취소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받은 집행법원은 취소 결정을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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