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7. 개인회생절차와강제경매 (1)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에대한결정시까지강제집행의절차또는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등법 제593조 제1항 참조). 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 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또는금지된다(채무자회생등법제600조제1 항참조). 중지된기간중에시효는진행하지않는 다(동법동조제4항). (2) 속행 또는 취소명령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3) 포괄적금지명령 상기 포괄적금지명령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 다(채무자회생등법 제593조 제5항에 의한 제45 조내지제47조준용). (4) 변제계획인가와 강제경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의하여중지한회생절차및파산절차와개 인회생채권에기한강제집행은그효력을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 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등 법제615조제3항).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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