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17 四.정정절차와주문의심사범위 1. 정정신청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정정허가 재판은 결정 의 형태를 취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그 효 력은 고지함으로써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 조 제1항). 법원이 정정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제1항). 그러나 허가결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에기록한후에는그허가결정을한법원이 이를취소, 변경할수없다. 138) 이러한경우에는별 도의 재정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금반언의원칙’과관련하여전술하였다. 재 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 조제1항), 이같은항고는보통항고이므로항고기 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할수있다. 139) 법 제107조의 판결은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한다.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허가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그등본을첨부하여정정신청을하여 야 한다(법 제106조).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 터 1개월이내에그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 여정정신청을하여야한다. 여기서 법 제104조, 제105조는 허가신청인에 게, 법제107조는제소자에게각정정신청의무를 부과하고있다. 140) 이들이정정신청을해태하면과 태료재제를받는다. 그러나정정신청인의적격자 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미 허가결정이나확정판결이있었고, 이를전제로하 여 단순히 정정신청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급적 정정을 빨리하게 함으로써 정상적 인 신분관계를 복원시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 기때문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조는“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건은제외)이확정되거나심판이효력을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 본인의등록기준지의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 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 그리고 신고의무기간인 1월을 경과할 때까지 신고가없으면, 통지를받은등록공무원은신고의 무자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고를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사항을등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법제 18조, 제38조). 141) 이와 같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하고, 신고가없는때에는시·읍·면의장의 직권기재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정하여야 할 사항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이고, 직권기재까지 허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신고를 거부할이유는없다고본다. 142) 따라서이해관계인 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허가결정이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43) 실무 에서도 대부분 정정신청인에 대하여 세심하게 따 져 보지 않고 수리하는 듯하다. 예규는 법 제107 조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 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138) � 대법원 1984. 9. 8. 82스1 결정. 139) � 법원실무제요(소년·비송), 법원행정처(2000), 365, 정 원,“이중호적의 정리-호적비송실무를 중심으로”, 재판 자료(102), 683 : 이에 대해 일부 판례는, 결정서를 송 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도 있다. 140) � 加藤令造(주 76 ), 622. 141)� 법원실무제요(가사), 법원행정처(1994), 219-221. 142)�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4호. 143)� 조대현(주 70), 52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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