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19 법원의정정허가로정정한경우에는위법한것으 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53) 비송 절차에의한법원의허가없이시·읍·면의장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그 성질상 비송절차에 의한 허가는 재 판작용의일환으로행하는것이고, 직권정정허가 는사법행정상감독권행사의일환이므로그심리 구조나절차등에서차이가있기때문이다. � 나. 확정판결의 주문과 심사범위 법제104조및제105조의정정허가결정은등록 부기록의정정을직접목적으로한다. 예컨대, 확 정판결에 의할 정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 정을 한 경우에도 시·읍·면의 장은 이 허가결정 에 기속되어 그 허가결정에 따른 정정신고를 거부 할수없다. 154) 이에대해법제107조의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이라는 것은, 신분행위의 효력(혼인무효 등), 신분관계의 존부(친생자존부확인 등) 판결 등 이있는경우에이판결의반사적효과가등록부에 투영되는 것이다. 즉, 판결이 등록부 정정을 하라 고직접명하는것이아니라판결이있음으로해서 그 판결과 모순되는 등록부 기록을, 그 판결을 증 거방법으로해서정정절차를밟는것이다. 155) 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정정 결정의 주문은 정정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시하 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이 주문을 정정신청서 취지 에기재하면족하다. 이에비해법제107조의확정 판결의 주문은 실체적 신분관계만을 확정하는 것 이므로 정정범위나 방법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확정판결만으로 등록부 정정을 하여야 한다면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나 범위를확정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결국, 당사자나 시·읍·면의 장은 주문의 취지를 잘 살 펴서 신고하고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움은 물론이고 그 정정범위가 너무 애매하여 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 고, 나아가 이것은 잘못된 등록부 기록을 낳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범위나 방법과 관련하 여다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본다. 첫째, 확정판결을근거로해서, 판결문과확정증 명원을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족한 경 우이다. 혼인무효판결이나 입양무효판결 등과 같 이 실체적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그와 모순되는 등 록부기록은이러한정정신청에의해그등록부기 록을 말소하면 된다. 156) 물론 판결의 주문, 판결이 유를 종합해서 정정사항이 명확한 이상 반드시 주 문에정정사항이표현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판 결에 의해 확정된 신분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등록부상 논리적으로 귀결되 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다. 157) 예컨대, 부 의 출생신고로 혼인중 자로 출생등록된 자가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자의 등록부상모에관한사항을말소한다. 나아가판결 이유에 생모의 성명이 설시되어 있고, 그 생모가 자의 출생 당시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자의 등록부 상모란에그이름을기록할수있으나, 이런사항 153)�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154)� 昭和 27. 6. 12. 民事甲806 回答, 昭和 28. 7. 7. 民事甲 114號 回答. 155)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4호 :“등 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 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 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 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등록부를 직 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 을 말한다.”고 한다. 156) �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1호, 법원행정처, (주 4), 124-125 : 판결을 근거로 하여 등록법 시행 규 칙 별지 양식에 따라‘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신 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판결이나 장래에 향하여 효력 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이고,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형성 판결인 혼인취소판결이나 입양취소판결의 경우에는 등 록부 정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일반 등록신고와 같 이 신고의 대상이 된다. 157)� 木村三男(주 17), 150.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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