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1 한 정정은 판결과 달리 그것에 의해 신분관계가 확정되는대세적효력이없으므로후일재판에의 해다시정정할수있다. 165) 4. 집행판결 외국의 가사판결 중 어떤 사항이 우리나라에서 도 집행력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판결도민사소송법제217조의승인요건을구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 있고, 나아가 집행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 우가있다. 전자의 예로서, 외국법원의 입양판결이나 166) 이 혼판결 167) 이민사소송법제217조의승인요건을갖 추고 있다면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국내판결과같은효력이인정된다. 후자의예로, 외국법원의이혼무효판결, 168) 혼인 무효판결, 16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170) 인지 판결 171) 의 경우에는 외국판결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의집행판결이있어야한다. 여기서의집행판 결은집행력을부여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집 행문 부여 제도의 일종이고, 판결의 형태가 요구 된다는점에서는집행문부여의소와유사하다. 172) 가사집행판결의 원고는 집행을 구하는 자이며 그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 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 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민사 집행법 제26조). 그런데 재산권과 관련없는 외국 가사판결의 경우 피고가 외국인이어서 국내에 민 사소송법제3조의보통재판적은물론민사소송법 제11조의특별재판적도없는경우가발생한다. 이 런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11조 및 동법 제21 조와의 관련 등을 고려하여 정정하려는 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게하는것도한방법이다.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에도 집행판결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가 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다. 173) 그리고 집행판 결은 소송물의 가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관할 에속한다(법원조직법제7조제4항). 174) 집행판결의 청구는소제기의방식에의하여야하고, 심리의대 상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 라당해외국판결이민사소송법제217조에정한요 건을갖추었는지여부이다(민사집행법제27조).� � 五.등록비송처리시심사사항 1. 일반사항 등록부 정정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경 우가많다. 일반국민은물론이고등록사무를담당 하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등록부 정정사건이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 165) � 岡本和雄, 新谷雄彦, 家事審判と戶籍訂正, 東京 : 日本 加除出版株式會社(1997), 261, 大森政輔(주� 128), 284. 166)� 1996. 10. 24. 법정 3202-288. 167)� 1992. 1. 29. 법정 제224호. 168)� 2001. 9. 24. 법정 3202-388 169)� 1992. 8. 3. 법정 제1314호. 170) � 1995. 8. 25. 법정 3201-402, 2003. 10. 16. 법정3202-452. 171)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다카586 판결,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4043. 172) � 김원태,“외국가사재판의 승인과 집행”, 영남민사법학회 제5집(2002), 317,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법원행정 처(2003), 169 :“집행판결이라 함은 외국판결 및 중재 판정에 관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 언하는 판결이다”이라고 한다. 17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174)� 김원태(주 172), 318.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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