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 說 22 法務士 1월호 경우도 있겠지만, 신분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법외에관련되는민법, 국적법, 각종특례법, 가사소송법 등의 해석이나 구체적 적용상의 문제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등록관계 예규나 선례 및 기재례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체계적지식축적이쉽지않다는점이다. 둘째, 등록사무담당공무원의잦은보직이동이 나보직기피현상에따른경험미숙을들수있다. 셋째, 등록부정정이문제되는것은신고와등록 부 기록 후 상당시간이 흐른 후인데, 상속등기, 혼 인, 취업 등과 같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등록관 계증명서를발급받아점검하는과정에서등록부의 기록 착오를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동 안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관련 신분관계의 형성등으로사안의내용이복잡해지고증명자료가 훼손되어그정정에어려움이따르기도한다. 넷째, 등록부정정절차의다양성과복잡성때문 에 혼란이 오기도 한다. 시·읍·면의 장의 직권 정정사항인지, 감독법원의 직권허가를 필요로 하 는지 여부, 등록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정정요건 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에 의한 정정은 어떤 경우 에 하는지 등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 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등록부 정정 사무를 취 급하면서, 여러정정절차의요건이나방법, 등록관 계 예규나 선례의 변천과정의 흐름에 대한 이해, 구법당시의정정처리방법에대한이해및등록부 정정의 기본원리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등록제도의 기본원리가 호적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는 점, 그러면서도 호적제도하에서의 정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등록부 정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검토하여정정을해야할등록부기록이누구의신 고에 의한 것인지, 그 기재는 어떤 방법으로 된 것 인지, 신청이유와첨부서류등에의하여등록부기 재의정정이과연이루어져도무방한것인지, 정정 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 사가 행해져야 한다. 다음, 등록부 기록은 본래 어 떻게 해야 했었는가에 대해 관계 자료의 조사, 신 청인으로부터 의견 청취 및 당해 신청사건에 관련 된 판례나 선례 등을 조사·검토하는 외에 사안에 따라조사직원의의견을반영할수있다. 2. 출생연월일정정 가. 현실적 측면 고려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잘못 기록된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사실대로 정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출생연월일에 관한 등록부기록이잘못된것임을알면서그출생연월 일을확인하는소명자료가부족하다고해서그정 정신청을무조건기각할것이아니라, 직권조사를 통하여진실이라고인정될수있으면잘못된등록 부기록을정정하는것이타당하다. 175) 특히우리의경우법의식또는신고의식의부족 으로인하여출생신고자체를게을리하고그신고 해태책임을면하기위해출생연월일을허위로신 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하는 경우도 많다. 176) 일제 치하에서의해외이주, 징병및징용, 6·25. 전쟁 으로 인한 제적부 소실, 당사자의 사망, 납북, 이 산가족 발생 등 민족적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제 적부의 부실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의해 등록부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등록부(제적부)와 다른 출생연월일을 오랫동안 믿고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사용해왔는지여부, 전술한출생당시의 175)� 廣島高裁 平成11. 9. 8. 判決. 176)�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 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 해태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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