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3 국가적·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출생연월일 정정은 개인적 목적하에서 이루어 진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든 허위적 요소가 개입 한 것이든 각자의 이해가 얽혀 있는 것이다. 실질 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한것도있고, 특히조기취학또는취학연기의 목적, 부모의 사실혼 관계에서의 분쟁 회피의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성년자의 경우 그정정하려는목적이병역연기나기피하려는목 적, 취업연령, 재직기간연장, 해외불법취업, 선 거출마를위한목적, 연금수령, 생활보호자금수 령, 범죄경력및불량신용상태회피등이있을수 있고, 순수 동기로는 경제적 생활의 여유로 그동 안무관심했던등록부의정정이나이름을바로잡 고자하는경우등이있다. 등록비송은 소송에서와 같은 대심적 구조가 아 니어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근거 로하기때문에보다전문화되고정밀한조사방법 이 필요한데, 하나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등록부, 주민등록, 면허, 부동산 또는 법인 등기, 차량등 록, 범죄경력, 학교 생활기록, 의료, 보험, 병역, 보훈, 직장, 은행, 신용카드, 전화, 여권, 각 가입 된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과 같이 그 미치는 파 급효과는 예상외로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것으로는, 출생연월일정정이그대상자의 신분관계에 미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바, 전 혼의 적출추정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 국적의 취 득과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제간 순서의 바뀜, 상속자격이나상속지분에의영향, 혼인중의 자가혼인외의자로바뀜, 혼인적령기의변경, 입 양의 유·무효, 친권자 및 후견인 선정의 문제 등 이 발생할 수 있다. 예규는 출생연월일 정정사건 의 처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77) 다음에서는정정신청서및첨부서류의조 사 등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한다. 나. 세부적 심사요소 (1) 출생증명서의진위문제 출산을직접담당했던의사(종합병원의경우담 당의사가퇴직하였다면, 퇴직전진료기록에의하 여 다른 의사나 종사자가 발급할 수도 있을 것 임) 178) 의 출생증명서는 상당히 신빙성있는 증거서 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초로 허 가한다. 다만, 다음과같이그서류에의심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의사(조산자) 또는 담당 의료 기관에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출생증명서상의사의면허번호기재누락 이나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 우, 등록부상부모의성명과출생증명서상부모의 성명이다르거나누락된경우, 179) 출생증명서상문 177)�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제 230호. 178) � 昭和 30. 12. 28. 民事甲2742號 回答. 179)� 등록법 제44조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원, 그 밖 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 여야 하고, 그 출생증명서에는 등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호에 규정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반드시 기 재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부의 성명이나 출생연월일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는,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나 부자관계는 이러한 자연적 사실에 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부자 관계는 법률상 추정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다. 즉, 민법 제844조제1항은“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 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의사나 조산자의 출생증명서에는 부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직업을 기재 함이 보통이고, 종전 호적예규가 정하는 출생증명서(또 는 인우증명서)에는 부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1. 7. 9. 호적예규 제154 호) 따라서 출생신고서의 부에 관한 사항과 출생증명서 의 부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만, 출생증명서에 부에 관한 사항이 없다 하여 그 출생 증명서의 진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는 전술한 바 와 같이 부자관계의 성립은 출생증명서의 부의 특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 친생자� 추정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출생증명서의 부란 기재 여부가 법률상 추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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