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 說 24 法務士 1월호 자를정정한흔적이보이는경우에는일단주의하 여야 한다. 특히 웬지 조잡해 보이는 증명서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 가짜 출생증명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근 래들어조산원에서출산하는경우란많지않다. 예전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격있는 조산 자가 다수 활동하였다. 조산자의 경우 면허가 있 는 경우와 무면허 조산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번호를 부여받고 조산카드나 조산대장을 비치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조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면허없이산파역할을하는경우도 많았다. 이산파역시자격유무를떠나등록법제 44조에 의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신뢰성에문제가있다. 간혹사실조회과정에서노령, 사망등으로폐업 한 의사, 조산자의 명의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밝혀지기도 한다. 물론 폐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그 증명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의 진료대장이나 진료카드에 의해 출생사실이 확 인된다면 유효하다. 그리고 증거자료에 다소 빠진 부분이있더라도그부분을제외한다른부분이명 확하다면일부에대해허가할수도있다. 180) 출생연월일을정정하려는사건본인의출생증명 서에기재된병원의주소와등록부에기재된출생 장소가 같다면 일단 주의하여야 한다. 즉, 등록부 에 병원의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그 당시 출생증 명서를첨부하였다는취지이다. 이미한번출생증 명서를 원용하였으므로 출생연월일이 사실에 맞 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당시의 출생신고서 류는 감독법원에 보관 중이므로 이를 대조·확인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양 주소가 다르다면 아마 도 처음 출생신고 당시의 첨부서류는 인우보증서 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출 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하면서 의사나 조산원의 출 생증명서를첨부하는경우가있는데, 예전병원에 서 출생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욱그러하다. 따라서이때에는사실조회나심문절 차등을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출생증명서 발급을 부 정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에는 외국기관이 발행 하는수리증명서또는외국의사의증명서등이활 용된다. 181) 특히일본에살고있는재외국민의경우 일본 당국에서 발급하는 출생계 182) 를 첨부하는 경 우가많은데, 이출생계에기재된출생연월일이사 실임에도 일본에서 사용 중인 외국인등록부에 맞 추기 위하여 정정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재외국민 의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주는 경향이다. 183) 사안에 따라서는 외국판결이그자료로활용되기도한다.� � (2) 인우보증서(부모의진술서)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종전 호적예규는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 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 38조가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할 것이다.”라고 한다. (1991.� 7. 9. 호적예규 제454호)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재사 항의 일부 유루라는 것은, 모의 특정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 사항, 즉, 일부가 유루되어도 모의 특정에 별문제 가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 180) � 長崎家裁, 昭和 46. 9. 20. 審判 :“출생연월일 정정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출생연월일 중에서‘년월’에 대한 소명자료는 있지만,‘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81)�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2001. 12. 3. 법정 3202-479. 182) � 일본의 출생계는 우리의 출생신고서 양식과 비슷하다. 이것에는 부모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장소, 적출자인지 여부, 신고인 및 신 고일자 등 비교적 자세한 사항들이 기재된다. 183)�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3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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