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5 첨부하는경우도허다한바, 인우보증서만큼그증 명력이 극과 극을 달리는 첨부서류도 없다.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족들의 인우보 증서에 의하지 않고는 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 고, 184) 다른 면에서는 인우보증서만큼 허위 내지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185) 특히 출생연월일 정정에 있어서 작성하는 인우보증서 는 대부분 사실확인 작업 없이, 출생사실을 전혀 모르면서신청인의요구에따라증명을해주고있 는 실정이다. 예컨대, 출생자와 동년배이거나 출 생자보다 나이가 적은 자가 보증하는 경우 등이 다. 186) 또한, 출생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인우보증인도 드물 것이다. 인우보증서가 첨부된 신청에 대하여는 인우보증서 단독으로 어떤 증명 력을 가진다기보다는 다른 소명자료와 합쳐서 일 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보조 자료로 생각해야 한다. � (3) 학교생활기록부 성년자의 경우 의사의 출생증명서와 같은 확실 한 소명자료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학교의 생 활기록부가 중요한 소명자료로 작용한다. 초등학 교 생활기록부에는 생년월일과 입학연도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보편적 입학 연령과 비 교하여 정정의 가능성 여부를 찾을 수 있다. 187) 현 재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7세를 기준 188) 으로 하 고 있으나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례는“초등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 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본인의 호적 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189) 이와 관련하여 성년자가 유치원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바, 성년자가 유치원에 다닌 것은 드문 일이므로 당해 유치원의존재사실이나교육청등에사실조회하는 방법도있다. 외국에유학중인자의경우그나라 의재학증명서나졸업증명서도자료가된다. � (4) 연령감정서 성년자의 출생연월일 정정에서 의사의 연령감 정서 190) 를제출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다. 이러 한연령감정서는여러가지의학적검사결과발급 되는 것이므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렇 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판례는 “호적상 29세로 되어 있는 것을 37세로 호적정정 신청을함에있어제출한연령감정서는특별한사 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특징에 의하여 인간의 정 상적인 발육 및 노쇠상태에 있어서 판별할 수 있 는데 이를 취신하지 않는 것은 채증에 있어서 자 유심증의 상규를 벗어난 위법이다”라고 한다. 191) 184)� 위와 같은 연령정정과는 달리 신분관계를 정정하는 경 우에는 인우보증서의 역할이 크다. 예컨대, 적법한 부 모 및 등록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가 어려서 부모 와 헤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등록부를 창설하였 다면, 이 창설된 등록부는 이중 등록부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때에는 부모나 친족들의 진술서 내지는 인우 보증서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85) � 1998. 3. 25. 법정 3202-96 : 1918년 사망했다는 이야 기를 들은 1940년 출생자의 인우보증서와 같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작성될 수 있다. � � 186) � 인우인이 출생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인우인이 출생 자가 누구의 자인지 언제 출생하였는지 어디서 출생하 였는지 등을 알 정도의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생자보다 나이가 적다거나 비슷한 연 령이라면 그 출생자의 출생 당시의 사정을 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로 보아도 무방 할 것이다. 187) � 광주지법 2007브10 결정 외 다수 : 실무상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한 소명� 자료로 활용된다. 188) �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 로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189) � 대법원 1985. 3. 22. 85스1 결정. 190) � 의사의 연령감정서에는 사건본인의 신장, 체중, 흉위, 두위의 감정은 물론 신체발육정도 및 정신발육상태와 생식기 및 골소견을 검사하고, 치과의사의 치아 감정도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종합적 진단능력을 갖추 지 않은 개인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에서 발행하는 연 령감정서는 그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다. 191)� 대법원 1964. 9. 16. 64마564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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