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 說 26 法務士 1월호 모든연령감정서에는‘±’오차범위를정하고있 는데, 그오차범위가너무넓어현재등록부상연 령과정정하고자연령이모두포함되는경우가많 으므로신빙성있는자료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 도 많다. 예컨대, 현재 연령이 35세인 자가 37세 로 정정하고자 하는바, 연령감정서상에는「35 ± 40」으로기재되어있다면이는현재의연령및정 정하려는 연령을 모두 포함하는 감정이므로 어느 쪽의해석도가능한것이다. 따라서연령감정서가 기재된오차범위를살펴가치있는소명자료로활 용하여야한다. 이러한연령감정서는국내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재외동포의 연령정 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 령감정서를첨부하여신청할수있다. 192) 연령감정 서만으로정정가능성을판단할것이아니라다른 소명자료와 더불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련성 을취합하여야한다. 193) (5) 사진 일반적으로미성년자의출생연월일을정정하면 서 첨부하는 사진의 경우는 신뢰가 가는 것이 사 실이다. 대법원판례역시“백일기념사진속에새 겨진연월일의숫자는특별히조작된것이라고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상 맞는다”라고 한다. 194) 이러한 사진의 종 류로는보통백일사진이나돌사진인경우가많은 데, 그 사진 속에 기념일자 또는 촬영일자를 기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타인의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자 기재를 변조할 수도 있다 는 점도 유의할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 술의발전으로웬만한지식을가진사람이면집에 서도컴퓨터를이용한조작이가능할수도있으므 로사실조회등의방법이보완적으로필요하다. � (6) 족보 제대로 된 족보는 한집안 또는 한 문중의 역사 를 사실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된 생 년월일은사실에근접한기록으로인정받을수있 다. 판례는“족보는종중또는문중이종원의범위 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 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 하여제작반포하는것으로서족보가조작된것이 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 에 맞는다”라고 한다. 195)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을 통하여 손쉽고 값싸게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족보에는 허위요소가 개입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족보의 경우 사본 아닌 원본 제출 또는 제출된 족보의 상위 족보(계보를 넘어 파보나 대동보 등)와의 연결 고리를 찾을 필 요가 있다. 족보에 관한 문제는 본정정 부분에서 다시설명한다. 다. 직권조사 등록비송절차에서는신청인이제출한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의 불확실성, 허위요소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직 권조사의필요성이요구된다. 특히성년자의출생 연월일 정정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 조회, 출입국관련조회, 심문등의절차를거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범죄경력이나 신용불량 상태의 회피, 외국에서의 불법 취업으로 추방당한 자가 추방경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하 려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192)�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193) � 대전지법 2006. 11. 24. 2006브38 결정 외 : 연령감정 서, 기타 첨부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연 월일 정정을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94)� 대법원 1978. 2. 15. 77스6 결정. 195) � 대법원 1997. 3. 3. 96스67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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