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7 경찰관서, 전국은행연합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에 대한 사실조회를 선행함이 타당하다. 또한, 등 록비송은 대부분 서류로만 심사하므로 신청인의 진실한 의도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 므로신청인, 사건본인및이해관계인의심문절차 를활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196) 다만, 다음과같 은점을고려하여야한다. 첫째,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과 진실한 사실관계가일치하지않을경우에이를바로잡는 절차이다. 따라서 그 정정 사유의 진실이 명백하 게 증명된다면 다른 이유를 문제 삼아서 그 정정 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생년월일 정정신 청에 있어 정정하려는 사유 및 그 소명자료가 명 백(적법한의사의출생증명서첨부)하다면범죄경 력이나신용불량등의이유로그정정을거부해서 는안된다. 둘째, 모든등록부정정에대하여똑같은조사방 법을동원할필요는없다. 오히려획일화된조사는 선의의 신청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신청인모두가거짓으로일관하는것은아니며, 오 랜 세월의 경과로, 또는 사실에 맞는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 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등록부 정정이 어느 하나의 첨부서류나 직권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이유와 첨부서류, 직권조사결과를 종 합적이고입체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예컨대, 의 사의 연령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이유가 타당한 듯 하나이신청이유대로정정할경우, 초등학교생활 기록부상4세에입학한것으로된다면이는온당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4세에 초등 학교를입학한이유및당시초등학교입학이가능 하였는지등을확인할필요가있을것이다. 라. 출생연월일 정정의 형태 출생연월일 정정의 결과는 사건본인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과의 신분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출생연월일정정으로인하여새로이신분관계 가형성되거나기존의신분관계가소멸될수도있 고, 어떤 경우에는 국적득상과 관련이 되는 등 여 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다. (1) 출생연월일정정과신분관계 사건본인과 모와의 관계에서 흔히 문제가 발생 한다. 예컨대,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을 원하는 대로정정해준결과그모는타남과혼인중이었을 수도 있고, 미혼이었을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 라면 이러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음은 전술한 바 와 같고, 후자의 경우라면 인지 또는 준정의 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혼인외의 자인 경 우 모를 허무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 나, 197) 이는사실조회등으로쉽게확인할수있다. 또한, 연령 정정으로 부모와 자간의 나이 차이가 경험칙에합당하지않을경우에는더욱확실한소 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평균적 모의 가임연령이 라고 볼 수 없는 차이를 보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 다. 198) 물론부모의출산능력이나출산연령에일정 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혼인일자, 부부간의 연령차이, 부모의 형제자매의 혼인일자 나 연령,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의 연령 등을 종합 적으로참고하여야한다.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형제간의 순서가 바뀌거 나, 형제간의 터울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 196)�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0호. 197)� 서울가정법원 2007. 12. 5. 선고 2007드단37250 판결, 1992. 3. 26. 법정 제545호 : 허무인을 모로 하여 출생 신고한 경우에는 비송절차로 그 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일이다. 198)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 비록 예규는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 고라도 수리할 것을 주문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생 신고서 수리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만약 정상적 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령을 도저히 가임연령으로 볼 수 없는 쪽의 신청이라면� 허가를 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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