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 說 28 法務士 1월호 우에는 명백하고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한 허가 하기가어려울것이다. 판례는“같은부모소생으 로서형의출생후약 4월, 동생의출생후약 7월 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 다.”라고 한다. 199)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가 다를가능성이클것이므로판결절차에의한신분 관계의확정이필요할수도있다. 다만, 자녀를출 산한후 5개월만에출생한자녀의출생신고를수 리할 수밖에 없다. 200) 이것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시·읍·면의 장으로서 도리 없는 것이나, 등록부를 정정하는 단계에서라면 그 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간의 터울이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허위 주장이라고는 할 수없다. 경험칙상불합리하다고해서출생연월일 에관한등록부의기재가잘못된것임을인식하면 서소명자료의부족을이유로각하하는것은타당 하지않고직권조사를통하여진실을밝혀낼의무 도 있다.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형제가 한꺼번 에 정정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있다. 그외에형제또는자매간의출생연월일을차용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언니가어릴적사망하였으나사망신고를하지않 고 있던 중 동생이 출생(동생에 대한 출생신고는 없음)하자 언니의 출생연월일을 사용하다가 이제 야원래자신의성명과출생연월일을되찾고자현 재사용중인언니의등록부상이름과출생연월일 을자신의이름과출생연월일로개명및정정하고 자 한다. 이는 한 사람이 출생하여 사망했다는 기 록이등록부상전혀나타나지않게됨으로써신분 관계를 공시하는 등록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해서는 안된다. 201) 이에 대해‘등록 부상 개명과 출생연월일의 정정을 허가할 만하고 달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 다’는이유로허가해준판례가보인다. (2) 출생연월일정정과국적득상 � 출생연월일을 정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국 적법이개정(1998. 6. 13.부터시행)되어부계혈통 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이러 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컨대, 한 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 의 경우 구 국적법 당시의 출생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개정국적법시행후의출생자는부 의인지신고절차를거쳐국적취득신고또는귀화 허가를얻어야한다(국적법제3조, 제6조). 202) 외국인부와한국인모사이에서출생한혼인중 의자 203) 역시출생연월일에따라국적득상이문제 될 수 있는바, 구 국적법 당시의 출생자는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모계특례취득에 따라야 했다. 즉, 1978. 6. 14.부터 1998. 6. 13.까지 사이에 대 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 중 모가 현재 도 한국 사람이라면 1998. 6. 13.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만 한 국국적을취득한다. 204) 이에 비해개정국적법 시 행 이후 출생자라면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 이같이 출생연월일이 개정 국적법 시행 전인 가후인가에따라국적을취득하기도하고상실하 기도한다. 따라서외국인을부또는모로둔자의 출생연월일 정정이나 한국인 부모라도 생래적 한 국인이 아니라면 그 국적취득일자가 언제인가에 따라 자의 국적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 의 출생연월일 정정에 더욱 정확한 자료 확인이 199) � 대법원 1985. 3. 22. 85스1 결정. 200)�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201)� 1995. 2. 16. 법정 3201-74, 2001. 7. 9. 법정 3202-290 202)�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 203)� 법무부(주 1), 43 : 구 국적법 당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국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204)� 법무부(주 1), 4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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