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9 필요하다. 이러한 국적득상과 관련된 출생연월일 정정은사람의신분관계에중대한영향을주는사 항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는 설 205) 과 신분 관계의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없이 법 제104 조에의해정정이가능하다는설 206) 이있음은이미 살펴보았다. (3) 사건본인의국적 일본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조선족의 경우, 같은 동포이기는 하나 국적은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207) 이러한 조선족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수리 할 수 없다. 오히려 등록부가 작성되었다 하더라 도 국적상실로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부 (제적부만 있는 경우에는 제적부)가 남아 있는 경 우라면, 등록부 기록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 므로 그 출생연월일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08) 다만, 이 등록부는 국적상실로 폐쇄하 여야 한다. 이러한 정정의 경우 사실에 맞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실무상 조 선족의구별여부는국내에주소가없거나주민등 록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출생장소가 국외(특히 중국)인점, 기타여권, 공증서의확인이나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조회 등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다. 이같은경우는조선족뿐만아니라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 등도 마찬가지 이다. 아울러 국내에 등록부(제적부)가 남아 있다 면북한이탈주민이나북한거주주민도이등록부 기록을정정할수있다. � � � (4) 출생신고일자와관련된정정 실무상출생연월일을정정하면서출생신고일자 보다 늦은 일자로 정정하여 달라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예컨대, 출생연월일은 2003. 3. 1.이고 그 출생신고일자는 2003. 3. 20. 인데, 초등학교 취 학문제로그출생연월일을 2003. 4. 1.로정정하 여 달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허 용될수없다. 출생신고일자라는것은출생신고서 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그 서류에 당해 관서의 접수인이 소인된 날을 의미하는바, 이렇게 한번 특정된 일자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이다. 따라서출생연월일의정정에관한허가결정 이있어도결과적으로출생신고후에출생한것으 로 되는 정정신청의 수리는 허용할 수 없다. 209) 물 론출생신고일자의등록부기록에착오가있는것 은별개의문제이다. 이외에도부모의혼인성립일 자, 인지일자등도살펴보아야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태양 력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출생연월일 역 시 양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그 러나 예전에는 음력 사용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성년자의 경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음력으로 출생신고된경우가많다. 이러한음력을양력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이 자주 있는바, 음력을 양 력으로 정정하면 출생신고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가발생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또한, 최 근해외출국에있어여권, 비자발급을받을때생 년월일이단하루라도차이가나면새로운신분으 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사례 및 취학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사례 등이 발견된다. 실무 상으로이러한정정신청의경우정정허가율이그 205)� 浦和家裁越谷支部 平成8. 6. 7. 審判, 昭和6. 5. 6. 民事 291號 回答. 206)� 조대현(주 70), 543-544. 207)� 1995. 11. 18. 법정 3202-489, 법무무(주 1), 230 : 대 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간 조선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 10. 1.을 기준으로 하 여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한 1949. 10. 1. 이후에 중국에서 출생한 2세들은 선천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 득한다. � 208)� 1998. 3. 25. 법정 3202-97. 209)� 昭和 35. 11. 25. 民事甲2939 民事局長回答.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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