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 說 30 法務士 1월호 렇게높지않다. � 3. 본정정 가. 일반사항 민법및등록법상의본이란원래자신이소속된 시조 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 보이는 제도이다. 210)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있으면 본이 있는 것이 당연시되므로 성과 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같이 공시되고 사용될 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본의 정정을 위하여 보통 활용되는 것이 족보이 다. 족보는부계를중심으로혈연관계를도표식으 로나타낸한종족의계보이다. 족보는가장근원적인대동보, 종보를비롯하여 파보, 세보, 계보, 가첩등으로나눌수있는데, 집 안이나문중의여건에따라선택적으로작성된다. 족보의기재내용은일반적으로문중의근원과내 력, 시조나중시조의역사적기록, 시조의분묘도, 시조의 향리지도, 계보표, 이 계보표에는 세대순 으로 이름, 호, 시호, 출생연월일, 사망연월일, 입 양관계, 적서의 구별 등 신분관계가 집안마다 제 출하는단자를중심으로기록될뿐만아니라족보 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는 당해 종중의 허락없이는쉽게이루어질수도없는만큼 211) 제대 로된족보라면그내용의진실성이인정된다. 212) 최근임야나농지의개발로인하여거액의토지 보상금을 둘러싸고 문중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이 정정됨으로 해서 당해 문중 재산 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원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 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 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 로공동선조와성과본을같이하는후손은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남녀 구별도 없다. 213) 그렇지만, 종중 총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 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지, 등록 부에기록된본에의하여정해지는것은아니므로 등록부상의 본정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무조건 그종중의구성원이되는것은아니다. 나. 허위 족보 사실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 방식상자기의혈통을부정하거나다른혈통을자 기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14) 따라 서 대부분의 본정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저렴한 비 용으로 손쉽게 족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문중의관여하에정확한고증을거친것이아니어 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많다. 소위‘끼 워넣기’(족보상 대가 끊긴 집안에 엉뚱한 사람을 끼워넣어 자손인 양 만드는 형식)가 성행하는 것 도 그러하다. 족보는 각 성씨마다 또는 문중마다 차이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편찬되는 족보에는 명 칭(보통 지역별, 파별 명칭)이 있고, 편찬 연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정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 는 족보에 대하여 그 진실성 유무의 확인이 필요 하다. 본정정시 세수의 연결조차 확실하지 않은 족보를제출하는가하면등록부상의성명및생년 월일과족보상의성명및생년월일이차이가나는 210) � 대법원 1984. 3. 31. 84스8, 84스9 결정. 21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212) � 대법원 2000. 7. 4. 2000스2 결정. 213)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214)� 대법원 1997. 3. 3. 96스67 결정 :“...본은 특정한 개인 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이 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생년월일 등과는 그 의미를 달리할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본을 정정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호적부상 본의 정정 을 신청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족보를 조작된 것이 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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