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31 경우에는 비록 종친회장의 확인서나 인우보증서 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15) 종친회의 확인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종회의확인서, 종친몇몇이모여소종친회를구 성한 후 발급하는 확인서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에는그믿음성이떨어지는것이사실이고, 그뿐만 아니라종친간에본정정을할것인가말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인의 심문이나 중앙 종친회에 대한 사실 조회 등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종중원으로서 묘 사 또는 문중의 행사에 참석하고, 이러한 참석을 인정받은경우라면허위개입의여지가적다. 어쩌 면 이러한 사실행위가 종중원으로서의 실체를 인 정하는가장좋은방법이될수도있겠다. � � � � � 다. 사망한 선조의 본정정 이미 사망한 부나 조부 이상의 선조에 대한 본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호적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정정을 허용하 였다. 종전 호적예규는“호적부에서 제거되어 제 적부에편철된경우에도그제적을부활할필요없 이 그 제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 고, 216) 호적선례 역시“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 하여호적부에호주의본이정정기재되었다면그 호주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간이직권정정으로 곧바로 본을 정정할 수 있지만, 제적된 전 호주의 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할법원에 호적정정허가 를 받아야 잘못된 본을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한 다. 217) 등록제도하에서도전술한바와같이제적부 에도정정의이익이있으면정정해주는것이바람 직하다. 이미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등록부가 작 성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특히 그러하다. 자는 부 의성과본을따르는것이원칙이므로(민법제779 조제1항전단) 부나조부의본을정정하였다면별 도의 허가 없이 간이직권정정으로 후손의 본정정 이가능하다(규칙제60조제2항제4호). 4. 사망일시(장소) 정정 사망일시는 사망장소와 함께 상속개시일 및 상 속개시지, 혼인관계해소일등을나타내는것으로 서 재산상 또는 신분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그러나 누가 언제 사망하였는가는 순수한 사실관계에지나지않는다. 사망신고가있다고해 서 생존자가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사망일시정정을증명할자료가있다면법 제104조에 의해 정정하여야 하고 신분관계에 미 치는영향등을고려해서는안된다. 판례는전술한바와같이사망일시정정에대하 여여러차례의입장변화를거쳐가사소송법제2 조에 직접적 쟁송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법제104조에의한정정을허용하고있다. 218) 사 망일시의정정은국내에등록부또는제적부가있 다면 북한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국적상실자, 외 국인, 이중 국적자도 그 대상이 되거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형 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발행 하는 사실확인서, 신문기사, 동영상자료, 사진 등 을 증거자료로 하여 사망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 215) � 서울남부지원 2004. 8. 31. 2004브26 결정 :“... 기록 에 편철한 함안 조씨 세보에 의하면, 조성중의 아들로 1938. 7. 10. 태어난 민수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신 청인 조민수와는 그 한자와 생년월일을 달리하고 있어 위 함안 조씨 세보와 함안 조씨 종친회장의 확인서, 인 우보증서만으로는 곧 신청인의 본이 함안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 다....”라고 하여 정정신청을 기각한 것이 있다. 216)� 1924. 3. 3. 대법원 호적예규 제36호(폐지된 예규임). 217) � 1990. 4. 17. 법정 제622호, 1993. 5. 31. 법정 제1022 호, 1993. 9. 20. 법정 제1857호. 218) � 대법원 1993. 5. 22. 93스14,15,16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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