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32 法務士1 월호 다. 사망일시 정정에는 생존확인서, 등록부상의 사망일시와 다른 사망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러 한 증명서는 명확해야 한다. 보통 군복무 중 사망 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나 관련 부대장의 전 사통지서 등이 있고, 해양경찰관서, 의사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이 있다. 물론 반드시 공적 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219) 적어 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족보나 인우보증서도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가다수있다.220) 특히 최근에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또는‘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 명위원회’등의 활동에 따른 사망일시(장소) 정정 이 많이 발생한다. 민사 또는 형사판결의 이유에 서 사망일시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일시를 증명하는 인우보증인은 그 사망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바, 사망자보다 나이가 적은 자가 하는 인우보증서는 신뢰할수없다.221)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 국기관이나 의사의 증명서도 그 자료가 될 수 있 다. 다만,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사망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경찰 관서장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222) 특히일본당국 이 발급하는 사망계는 그 기재내용이 상세하고 그 수리절차가 신중하므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등록 부에 실종(부재)선고 기록이 있을 경우 실종(부재) 선고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와 확정증명 을 첨부하여 등록관서에 신고하면 된다(민법 제 29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223) 사 망일시의 정정(말소 및 부활 포함)으로 인하여, 중 혼의 발생, 혼인 또는 입양의 무효 사유 발생,224) 형제간의 순서 바뀜, 상속이나 국적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이중 등록부 정정 현 등록제도는 개인별로 각종 신분사항을 등록 하므로 색인 기능을 통해 종전 호적제도에서보다 이중 등록부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 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중 호적에 의한 이중 등록부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중 등록부나 이중 호적이 발생하는 원인은 중혼을 위 한 목적, 자의 성을 재혼 부의 성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회피가 있고, 우리의 오래된 관행인 출생신 고 지연 후 이중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특히 일제 강점기 및 6.25 전쟁의 결과 이산가족의 발생으로 인한 가호적 제도의 도입, 장기간에 걸친 일본, 중 국,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 등이 어 울려져 호적의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부득이 이 중 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 이중 등록부 정정절차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 결에 의할 것을 요구하다가225) 이중등록부정정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을 허용하였다.226) 여기서이중등 록부 처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예규는“이중 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등 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219)宇都宮家裁烏山出張所 昭和48. 5. 11. 審判 : 산에서 조 난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일시 정정신청에 대해 신청인 (부)의 약 6개월에 걸친 현지답사 등의 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일시에 조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정 정을허가하였다. 220)광주지법 2007. 9. 27. 2007브3 결정, 서울북부지법 2007. 11. 22. 2007브10 결정외. 221) 1998. 3. 25. 법정 3202-96 : 1918년 사망했다는 이야기 를 들은 1940년 출생자의 인우보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222)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3호. 223)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양식 제22호. 224)사망일시의 정정으로 사망자와의 혼인이나 사망자의 명으로 한 입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5)대법원 1977. 9. 17. 77스10 결정, 1979. 12. 19. 79스 12,13 결정. 226)대법원 1981. 10. 10.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1988. 5. 31. 88스6 결정, 1998. 2. 7. 96마6 2 3결정.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