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 說 32 法務士 1월호 다. 사망일시 정정에는 생존확인서, 등록부상의 사망일시와 다른 사망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러 한 증명서는 명확해야 한다. 보통 군복무 중 사망 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나 관련 부대장의 전 사통지서 등이 있고, 해양경찰관서, 의사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이 있다. 물론 반드시 공적기관이확인하여야하는것은아니나 219) 적어 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족보나 인우보증서도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가다수있다. 220) 특히최근에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또는‘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 명위원회’등의 활동에 따른 사망일시(장소) 정정 이 많이 발생한다. 민사 또는 형사판결의 이유에 서사망일시에관한사실이기재되어있다면이를 증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사망일시를증명하는 인우보증인은그사망사실을알고있어야하는바, 사망자보다 나이가 적은 자가 하는 인우보증서는 신뢰할 수 없다. 221)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 국기관이나 의사의 증명서도 그 자료가 될 수 있 다. 다만,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사망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경찰 관서장이확인하는절차가있다. 222) 특히일본당국 이발급하는사망계는그기재내용이상세하고그 수리절차가신중하므로중요한자료가된다. 등록 부에실종(부재)선고기록이있을경우실종(부재) 선고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와 확정증명 을 첨부하여 등록관서에 신고하면 된다(민법 제 29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223) 사 망일시의정정(말소및부활포함)으로인하여, 중 혼의 발생, 혼인 또는 입양의 무효 사유 발생, 224) 형제간의순서바뀜, 상속이나국적득상에영향을 미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 � � 5. 이중등록부정정 현 등록제도는 개인별로 각종 신분사항을 등록 하므로 색인 기능을 통해 종전 호적제도에서보다 이중 등록부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 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중 호적에 의한 이중 등록부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중 등록부나이중호적이발생하는원인은중혼을위 한목적, 자의성을재혼부의성으로바꾸기위한 법률 회피가 있고, 우리의 오래된 관행인 출생신 고지연후이중출생신고를하는경우, 특히일제 강점기및 6.25 전쟁의결과이산가족의발생으로 인한가호적제도의도입, 장기간에걸친일본, 중 국,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 등이 어 울려져 호적의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부득이 이 중호적을가지게된경우가많다. 이중 등록부 정정절차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 결에 의할 것을 요구하다가 225) 이중 등록부 정정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에의한정정을허용하였다. 226) 여기서이중등 록부처리와관련하여몇가지문제점이발생한다. 첫째, 예규는“이중등록부의 폐쇄는착오된 등 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219) � 宇都宮家裁烏山出張所 昭和48. 5. 11. 審判 : 산에서 조 난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일시 정정신청에 대해 신청인 (부)의 약 6개월에 걸친 현지답사 등의 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일시에 조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정 정을 허가하였다. 220)� 광주지법 2007. 9. 27. 2007브3 결정, 서울북부지법 2007. 11. 22. 2007브10 결정 외. 221)� 1998. 3. 25. 법정 3202-96 : 1918년 사망했다는 이야기 를 들은 1940년 출생자의 인우보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222)�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3호. 223)�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양식 제22호. 224)� 사망일시의 정정으로 사망자와의 혼인이나 사망자의 명으로 한 입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5)� 대법원 1977. 9. 17. 77스10 결정, 1979. 12. 19. 79스 12,13 결정. 226)� 대법원 1981. 10. 10.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1988. 5. 31. 88스6 결정, 1998. 2. 7. 96마623�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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