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33 수 없다”고 한다. 227) 여기서‘착오된 등록부’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위조로 인한 위법 작성, 신고인 적격없는 자의 신고 등)이 없는 한 나중에 작성된 등록부기록을의미하고이것을잘못된것으로보 아폐쇄하는것이일반적이다. 현실적으로나통계 적으로도 먼저 작성된 등록부가 사실에 가깝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설명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 나‘착오된등록부’를반드시나중에작성된등록 부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부 가 장래 출생할 사건본인의 성명을‘김영길(金英 吉)’로 정해 두고 장기간 출타한 사이에 1975. 2. 20. 사건본인이 출생하자 그 외조부가 1975. 5. 20.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서에 사건본인의 성명을‘김영길(金永吉)’, 출생연월일을 1975. 4. 20.로 잘못 기재한 결과 제1호적이 작성되었고, 그 후 부가 귀가하여 이미 된 출생신고를 알지 못 한 채 사건본인의 성명을‘김영길(金英吉)’, 출생 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일인 1975. 2. 20.로 하여 다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제2호적이 작성되었 다. 그리고 사건본인은 수십 년 동안 제2호적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사용하여 온 경우, 제2호적 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2호적 이 위법한 것이므로 말소하고 제1호적을 사실에 맞도록정정한사례가있다. 228) 등록제도나호적제 도의 목적과 이상에 맞도록 1인 1등록부 또는 1인 1호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중으로 작성된 것은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먼저 작성된등록부가반드시진실에부합한것은아니 다. 따라서 이중 등록부를 가지게 된 경위, 어느 등록부를유지하고어느것을폐쇄할것인가에대 한 당사자의 생각, 일방의 등록부 폐쇄로 인한 당 사자의 신분관계나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록부 정정절차의 복잡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 을까한다. 229) 이중 등록부의 폐쇄에 대해 당사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해 법원이 적정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중 호적 중 나중에등재된호적을유지하고먼저등재된호적 을말소한사례도보인다. 230) 둘째, 이중등록부에기록된사람이동일하여야 하므로 그 동일성 여부가 명확하여야 한다. 등록 부의 기록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면다행이지만, 각등록부의성명이나출생연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성 인정 여부가 불명할 때가 있다. 231) 이런 때에는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 232) 그 동일성이 인정 된다면이중등록부를일치시키는정정은하지않 아도 된다. 233) 이중 등록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 대 부분주민등록번호를한개만가지므로지문감식, 사실조회등을통하여확인되는비율이높다. 六.결어 지금까지 설명은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특히 실무에서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하여 제적부의 정정, 법 제104조 내 지 제106조의 해석상 발생하는 문제점, 법 제105 조의타당성, 신고서수리문제, 이중등록부정리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개인적 의견을 피 227)�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228)� 대구지법 1999. 10. 20. 선고 99브27 판결. 229)� 德島家裁 昭和 62. 11. 30. 審判. 230)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8. 4. 17. 2007호파6132 결정. 231)� 서울가정법원 2008. 3. 3. 2008브3 결정, 2007. 2. 23. 선고 2004드단89311 판결 : 이중 호적에� 있어서 동일인 여부의 판단,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동 일인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정정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32)�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 233)�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8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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