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法務士의業務上不法行爲로因한損害賠償請求事件 -各級法院의 判例紹介- 판결법원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00. 3. 9. 선고 99 나 48476 1. 근저당권자는 법무사사무실에 출석치 않고 근저당권 설정자만 출석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필증을 제시하며 근저당권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법무 사에게 등기말소를 위임하자, 법무사는 이를 믿고 채권 최고액이 1억원인 이건『근저당권 말소』를 경료하였다. 2.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되기 하루 전인 1992. 1. 22. 이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한 A씨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 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건 원고는 1996. 12. 28. 위 A씨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1억원에 매 수하여 1997. 2. 15. 원고 앞으로 역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근저당권자의 상속인 C씨는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말소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위 A씨가 등기하기전 인 1993. 7. 29.『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회복 소송은 C씨가 승소하여 1997. 11. 19.『근저당권말소회 복등기』가 경료되었다. 4. 위 C씨는 회복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7. 12. 13.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타인이 경락받아 1998. 10. 26.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건 원고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소유권』을“상실”하였다. 5.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음에 있어 말소 등기 사건의 위임확인을 잘못하였음을 이유로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 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 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0씨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근저당권자인 본인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근저 당권설정자로부터 위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할 당시 본인의 위임장이 나 인감증명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 로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대한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자를 법무사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든지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위임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 였고, 또 그러할 경우 쉽사리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 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져왔다 는 사실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관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함부 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대행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피용자인 사무원에게는 구 법무 사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무원의 이러한 과실로 말 미암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었던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회복되고, 나아가 위 근저당권자의 상속인 들이 회복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및 지분권이 소멸하게 된 이상, 피고로서는 사무 원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청구액의 80%)을 선고하였다.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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