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36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제소방법 (提訴方法) • 소(訴)는 법원에「소장(訴狀)」을 제출함으로써 제 기한다(동법 제248조). •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소한다. ①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248조) ② 구술제소(口述提訴) 소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진술 하면, 법원사무관등을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③ 임의출석(任意出席)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 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동법 제5조).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은「제소방법에 관한 특 칙(特則)」이다. 소송대리 (訴訟代理)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변호사(辯護士)’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87조). 이를「변호사대리(辯護士代理)의 원칙」이라 한다. • 민사단독사건(민사중액단독사건에 한하고, 민사 고액단독사건은 제외한다)은, 친족ㆍ고용 등 일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동 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친족ㆍ고용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 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 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 규칙 제15조).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는「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이다. 기일지정 (期日指定) 등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을 송 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동법 제256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257조). 이를「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라 한다. •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외는 바로「변론준 비절차(辯論準備節次)」에 회부한다. 다만, 변론준 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58조 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나 변론 •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1회의 변 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이를「1회 심리(一回 審理)의 원칙」이라 한다. • 「1회 심리의 원칙」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의한 변론의 집중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 부본을 지체없이 송달한다(동법 제6조). ② 소가 제기되면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한다(동 법 제7조 제1항). ③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3항). •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에는「1회 심리의 원칙」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소액 판결법원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결요지 수원지방법원 2001. 9. 20. 선고 2000가단6397 1. A씨 등 3명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 6필지에 대한 진 정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차용금을 편취키로 결의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와서 6필 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억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위임하였고 법무사 사무원은 위조된 서류를 진 실한 서류로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모두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밝혀지고 진정한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2. 말소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 로, 피고가 법무사로서의 법무사법에 정해진 본인확인절 차를 소홀이하고, 위조된 서류들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는바, 그 위조된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증을 약간 의 주의만 기울여 조사했으면 본인여부를 알 수 있었음 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고,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피담보채무액 16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일부인 4,900만원을 청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000라고 사칭자가 제출한 위 신분증 명서류는 위조한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위조되지 아 니한 진정한 유자 000의 등기부상 기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주소의 변동에 따라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 증의 앞 과 뒷면에 그 변동내역을 기재하고 있어 위 서 류를 보고 000본인이라고 믿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 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교한 서류에 근거하 여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서 다른 의심할만한 상황 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한대로 그 사칭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사진이 주민등록발급 일인 1988. 12. 7. 경의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위조될 무렵의 사진이 붙어있는바, 법무사 사무원 이 사진과 얼굴의 대조를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000이라고 사칭하는 자의 연령이 당시 67세 이고, 주민등록상의 사진이 57세로 보아 약 9살의 차이 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50대 후반의 얼굴과 60 후 반의 얼굴의 차이점을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진만 으로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 아니한 일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처리에 법무사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 한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확인절차에 위 서류 이외 다른 확 인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 로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6920 A씨는 지난 1998년 1월 D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광명시 철산동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 을 지급한 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법무사인 피고들에 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이전등기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여 만원의 등기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D주식회사의 요 청으로 등기권리증을 회사에 교부, 상가건물에 채권최고 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후 A씨의 이전등 기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후 개시된 경매에서 다른 사람 에게 건물이 낙찰돼 소유권을 잃게 되자 위임한 법무사 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상가분양회사와 수분양자로부 터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의뢰 받은 경우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회사가 등기 권리 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피고들은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 었다고 보아야 한다.”며“피고들은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 는 등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근저당권 설정에 이은 경매개시로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으 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일부 승소판결 선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