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法務士의業務上不法行爲로因한損害賠償請求事件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제소방법 (提訴方法) • 소(訴)는 법원에「소장(訴狀)」을 제출함으로써 제 기한다(동법 제248조). •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소한다. ①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248조) ② 구술제소(口述提訴) 소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진술 하면, 법원사무관등을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③ 임의출석(任意出席)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 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동법 제5조).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은「제소방법에 관한 특 칙(特則)」이다. 소송대리 (訴訟代理)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변호사(辯護士)’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87조). 이를「변호사대리(辯護士代理)의 원칙」이라 한다. • 민사단독사건(민사중액단독사건에 한하고, 민사 고액단독사건은 제외한다)은, 친족ㆍ고용 등 일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동 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친족ㆍ고용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 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 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 규칙 제15조).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는「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이다. 기일지정 (期日指定) 등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을 송 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동법 제256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257조). 이를「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라 한다. •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외는 바로「변론준 비절차(辯論準備節次)」에 회부한다. 다만, 변론준 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58조 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나 변론 •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1회의 변 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이를「1회 심리(一回 審理)의 원칙」이라 한다. • 「1회 심리의 원칙」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의한 변론의 집중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 부본을 지체없이 송달한다(동법 제6조). ② 소가 제기되면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한다(동 법 제7조 제1항). ③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3항). •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에는「1회 심리의 원칙」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소액 판결법원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나22273 1.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명한 판 결을 법무사 사무원은 판결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고 그대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 후 등기부상 토지전체를 등기 받은 소유자는 토지 전체를 자기 것이라고 매도하여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뒤 일부지분권 있는 소유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일부지 분은 타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일부 지분권을 잃게 되자 법무사를 상대로 등기 업무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 사무소의 사무장 A씨가 B씨로부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 임받아 처리하면서 토지의 일정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잘못이 있 다.”며“법무사인 피고는 A씨의 사용자로 직무상 과실 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 였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근저당권자 A 및 근저당권설정자 B, 근저당권자의 남편 C가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출석 하여 처인 A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하고 남편 C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을 신청위임하였고 2. 법무사는 위임인들의 의사대로 근저당권자 A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하고 근저당권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던바 다시 설정등기한 근저당권은 국 세 등 압류등기보다 후순위로 된 등기로 공매절차에서 국세 체납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낙찰되어 근저당권 자 C는 채권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3.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근저당권이전에 의한 절차로 근저당권자를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설 명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고 다시 근저당권 설정등 기를 할 경우 국세압류등기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등기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근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요청대로 근저당권 말소 및 근저당권자설정등 기를 함으로써 공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근 저당권자 C는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기하였다. 대법원은“1.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 고 있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 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 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2.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 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 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 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 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 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 32984 판결 참조). 3. 등기사무에 관한 한 법무사는 어느 다른 전문직종보 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인 점, 1차 근저당권과 2 차 근저당권의 내용은 채권자가 원고의 처였던 것이 원 고로 바꾸어지는 외에는 피담보채권액, 채권최고액, 채 무자겸 담보제공자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누구든지 위 두 근저당권설정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다는 점, 1차 근저당권설정 이후 의뢰일까지 사이에 두 건의 조세체납 압류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 트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되었는데 원고 등 이 의뢰하는 A명의의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원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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