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38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증거조사 (證據調査)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心 證)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직권조사(職權調査)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92조). 이를「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補充性)」이라 한다. •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며,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하고,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동법 제327조). 이를「교호신문제(交互訊問制)」라 한다. • 증인 또는 감정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 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법 제331조, 제333조). 이를「증인신문구술(證人訊問口述)의 원칙」이라 한다.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 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케 할 수 있다(동법 제310조). •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을 지양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교호신문제」를 폐지하고, 증인신문의 주도권을 법원에 옮겨 판사가 주신문을 하고, 당사자는 보충신문을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 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3항). 서면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서를 송달 하면, 증인 또는 감정인은 서명날인하고, 주민등 록표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동 규칙 제6조). 이를 증인ㆍ감정인에 대한「서면신문제(書面訊 問制)」라 한다. 직권증거조사, 교호신문제의 폐지 및 서면신문 제 등은「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이다. � � � � � � 판결법원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결요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의의 2차 근저당권 설정대신에 1차 근저당권의 이전 의 부기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1차 근저당권의 효력 이 대로 유지될 뿐더러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당시 관계자인 3인(원고 부부와 근저당설정자)이 모두 참석하 였기 때문에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등기 대신에 1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 데 절차상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특 정한 정이 없는 이상, 원고 등으로부터 1차 근저당권 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정을 의뢰 받은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원고 등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고 에게는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여 불이익하다는 사정 을 알려주고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 대신에 1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 등으로 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A씨는 2005년 5월 B씨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임야 1만여 m²를 9억여원에 샀다. 하지만 그 임야는 B씨 등 토지사기단이 주인 모르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대리신청한 법무사를 상대로“등기신청위임인 의 본인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 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 한 것은 날인행위를 통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 임을 주장한 사람에게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 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 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 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확인서면의 작성주 체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정한 것은 이들이 특별히 본 인 확인방법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다거나 지문대조에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자격 자체의 공신력과 아울러 본인 확인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법무사 등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 확인할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 선고 구 경 수│법무사(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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