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법률제9143호/ 2008. 12. 19. 폐지) 이 법은 사유림(私有林)에 대한 간략한 등기절차 등을 마련하고 임야등기를 현실화하여 산림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1969년5월29일에제정되고1970년6월18일에개정되었으나, 이법에서정한등기신청기한이경과되어관계사무가이 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不動産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不動産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법률제9153호/ 2008. 12. 19. 폐지) 이법은1953년2월14일까지등기를한저당권, 질권등부동산의소유권이외의권리중말소되지아니한등기를정리하기 위하여1970년8월7일에제정되었으나, 이법에서정한신고기한이경과되어관계사무가이미종료되었으므로이를폐지하 려는것임. 폐지이유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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