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40 法務士1 월호 대 통 령 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159호/ 2008. 12. 9.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를“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제8조제1항 중“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관계 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23조제7항에 따라”로,“설치하고자 하 는”을“설치하려는”으로,“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같은 조 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24조제2항제4호”를“법 제24조제2항제5호”로,“각호”를“각 호”로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법 제41조의2제1항제2 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 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 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 는경우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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