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40 法務士 1월호 대 통 령 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159호 / 2008. 12. 9. 개정) 주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지역별주택의유형, 규모및점유형태 2. 주택의시설및설비 3. 주거환경만족도 4. 주택가격및임대료 5. 향후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구성및계층별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현황 제8조제1항 중“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관계 행정기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한다. 제24조제4항중“법제23조제5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23조제6항에따른”으로한다. 제25조제1항 중“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23조제7항에 따라”로,“설치하고자 하 는”을“설치하려는”으로,“동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를“같은조제8항에따라”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24조제2항제4호”를“법 제24조제2항제5호”로,“각호”를“각 호”로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법 제41조의2제1항제2 호를”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이3년이내인경우로서그기간이지나기전에해당주 택(건축물에대하여만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한경우에는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한때에그기간에도달한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한경우에는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한때에3년이지난것으로본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공공택지에서공급되는주택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따른과밀억제권역(이하“과밀억제권역”이라한다): 주거전 용면적이85제곱미터이하인경우7년, 8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5년 2) 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경우 5년, 85제곱미터를초과하 는경우3년 나. 공공택지외의택지에서공급되는주택 1)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85제곱미터이하인경우5년, 8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3년 2) 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 투기과열지구의경우3년, 투기과열지구외의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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