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대 통 령 령 제45조의2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 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제12조에 따른”으로,“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얻어”를“받아”로,“제1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제15조제2항에 따라”로,“얻지”를 각각“받지”로,“각목”을“각 목”으로, “보증에 한한다”를“보증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당해”를“해당”으로,“사용검사 및”을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로,“경우에 한한다”를“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13호 중“사용검사”를“사용검사「(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80조의2제 1항에 따라”로,“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항 제1호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나목 의 연립주택(이하“연립주택”이라 한다)”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아파 트”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각각“아파트”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 항에 따라”로,“때”를“경우”로,“각호”를“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제107조의3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거래가액”을“주택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 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급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5. 주택거래가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것 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 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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