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대 통 령 령 제45조의2제4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에따라공익사업의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 선으로공급받은경우를포함한다)로서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확인하는경우 제10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7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제12조에 따른”으로,“법 제16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16조제1항본문에따라”로,“얻어”를“받아”로,“제15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를각각“제15조제2항에따라”로,“얻지”를각각“받지”로,“각목”을“각목”으로, “보증에한한다”를“보증만해당한다”로하며, 같은호가목중“당해”를“해당”으로,“사용검사및”을 “사용검사또는「건축법」제22조에따른사용승인과”로,“경우에한한다”를“경우만해당한다”로한다. 제107조제2항제13호중“사용검사”를“사용검사「( 건축법」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포함한다)”로한다. 제107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법제80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80조의2제 1항에따라”로,“각호의 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삭제하며, 같은항 제1호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나목 의 연립주택(이하“연립주택”이라 한다)”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아파 트”라한다)”로하고, 같은항제2호및제3호중“아파트또는연립주택”을각각“아파트”로하며, 같 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 항에따라”로,“때”를“경우”로,“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항제1호를삭제한다. ②법제80조의2제1항에따라주택거래계약을신고하여야하는공동주택은아파트를말한다. 제107조의3 각호외의부분단서중“거래가액”을“주택거래가액”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부터제3 호까지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6호및제7호를각각삭제한다. 1. 매수인및매도인의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지급일및잔급지급일 3. 거래대상주택의소재지, 지목및면적 5. 주택거래가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제한기간에관한경과조치) 수도권의공공택지에서공급된주택(대통령령제19356호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의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전에입주자모집공고의승인이신청된것 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 령제19356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에따른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영시행전에주택거래신고지역에있는주택에관한소유권 을이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제107조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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