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法務士1 월호 대 통 령 령 가. 수도권분양주택전매제한완화(영제45조의2제2항제1호) (1) 장기간의 신규 주택 거래규제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신규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공급효과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년에 이르는 현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는7년, 8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5년, 그밖의지역에서주거전용면적이85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는5년, 8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3년으로단축하고, 민간택지에서공급되는경우과밀억제권역 에서주거전용면적이85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는5년, 8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3년, 그밖의지역에서투기 과열지구인경우에는3년, 투기과열지구가아닌경우에는1년으로단축함. 나. 주택거래신고대상주택확대(영제107조의2제2항) (1) 소형아파트의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음에도주거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의아파트는주택거래신고대상에서제 외되어 있어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2) 주택거래신고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주택거래신고대상아파트를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까지확대함.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164호/ 2008. 12. 17.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단서 중“영내군인”을“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영 내군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및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을“주민등록 표의 열람사항,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로 한다. 제48조 전단 중“제47조제6항”을“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6억원 이상인”을 각각“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주택경기활성화를위하여수도권분양주택의전매제한을합리적인수준으로완화하는대신, 주택의투기수요를억제하기위 하여주택거래신고대상을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의아파트까지확대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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