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42 法務士 1월호 대 통 령 령 가. 수도권분양주택전매제한완화(영제45조의2제2항제1호) (1) 장기간의 신규 주택 거래규제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신규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공급효과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년에이르는현수도권분양주택의전매제한기간을합리적인수준으로조정할필요가있음. (2) 수도권의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전매제한기간을공공택지에서공급되는경우과밀억제권역에서주거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인경우에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아닌경우에는 1년으로단축함. 나. 주택거래신고대상주택확대(영제107조의2제2항) (1) 소형아파트의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음에도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아파트는주택거래신고대상에서제 외되어있어주택거래신고제도의실효성이떨어짐. (2) 주택거래신고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주택거래신고대상아파트를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까지확대함.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164호 / 2008. 12. 17. 개정)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8조를삭제한다. 제40조제3항제1호단서중“영내군인”을“법령에따라영내또는함정에기거하는현역군인(이하“영 내군인”이라한다)”으로한다. 제47조제6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제7항부터제9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 설한다. ⑥열람또는등·초본교부기관의장은본인이미리신청한경우법제29조제2항제2호및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등의방법으로본인에게통보할수있다. 제4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및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을“주민등록 표의열람사항, 등·초본에적어야할사항및제6항에따른본인에대한통보”로한다. 제48조전단중“제47조제6항”을“제47조제7항”으로한다. 제23조제2항제8호및제9호중“6억원이상인”을각각“6억원을초과하는”으로한다. 주택경기활성화를위하여수도권분양주택의전매제한을합리적인수준으로완화하는대신, 주택의투기수요를억제하기위 하여주택거래신고대상을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아파트까지확대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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