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대 통 령 령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민등록사항 신고 관계 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 한다) 제60조제24호 중“1년”을“3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생략> 주민등록증 발급 시 영내군인에게만 불필요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본인이미리신청한경우다른사람에게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을교부 한사실을본인에게알리도록하는한편, 법적관계안정을위하여주민등록에관한서류의보존기간을일부연장하는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영내군인의주민등록증발급절차개선(현행제38조삭제) 영내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필요 하여, 영내군인도일반인과같이발급신청서만으로주민등록증발급신청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영내군인의편의가향상 될것으로기대됨. 나.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발급사실본인통보제도입(영제47조제6항신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하도록함으로써개인정보의보호가강화되고, 본인이예측하지못한불이익을예방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다. 주민등록관련일부서류의보존기간연장(영제60조제8호및제24호) (1) 주민등록사항에관한신고의관계서류중전입신고서와주민등록표의열람및등·초본교부신청관계서류의보존기 간이 짧아 법률적 사실관계 확인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을 초래함.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주민등록표의 등·초본교부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에 서 3년으로 연장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보다 쉬워지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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