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대 통 령 령 제5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60조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8. 주민등록사항신고관계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한다) 제60조제24호중“1년”을“3년”으로한다. 별표 2의제4호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에서채무금액50만원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별지제11호서식및별지제15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되어사용중인서식은계속하여사용하되, 개정내용을반영하여사용하여야한다. <별지 생략> 주민등록증 발급 시 영내군인에게만 불필요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 한사실을본인에게알리도록하는한편, 법적관계안정을위하여주민등록에관한서류의보존기간을일부연장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영내군인의주민등록증발급절차개선(현행제38조삭제) 영내군인이주민등록증을발급또는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현역복무확인서를지참하도록하였으나현실적으로불필요 하여, 영내군인도 일반인과 같이 발급신청서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내군인의 편의가 향상 될것으로기대됨. 나.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발급사실본인통보제도입(영제47조제6항신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정작당사자본인은이를알지못하여소송이나관련이해관계등에서불리해지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될수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하도록함으로써개인정보의보호가강화되고, 본인이예측하지못한불이익을예방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다. 주민등록관련일부서류의보존기간연장(영제60조제8호및제24호) (1) 주민등록사항에관한신고의관계서류중전입신고서와주민등록표의열람및등·초본교부신청관계서류의보존기 간이짧아법률적사실관계확인등에있어이해관계인들의불편을초래함.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주민등록표의 등·초본교부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에 서 3년으로연장하므로써이해관계인의사실관계확인이보다쉬워지고주민불편이해소될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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