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 통 령 령 44 法務士1 월호 부 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를“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를“임차인 본인 그 세대 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경우 제14조제4항 중“제1항에 따른”을“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표의 제목“제출서류 등(제13조제2항 관련)”을“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으로 하고, 같 은 표 제8호라목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자료란 중“법무사 또는 행정사”를“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 무사”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생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호/ 2008. 12. 17. 개정)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을할수있는권한을소유자본인등이다른사람에게위임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신청한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별도 신청이 없으면 표시되지 않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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