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 통 령 령 44 法務士 1월호 부 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소유자본인또는그세대원이”를“소유자본인그세대원또는소유자본인의 위임을받은자가”로하고, 같은항제5호중“임차인본인또는그세대원이”를“임차인본인그세대 원또는임차인본인의위임을받은자가”로하며, 같은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 해당물건의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또는임대차계약자본인의위임을받은자가 신청하는경우 제14조제4항중“제1항에따른”을“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같은항제7호에따른”으로한다. 제19조제2항중“행정자치부장관”을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한다. 제2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0조(과태료의징수) 법제40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과태료부과고지서는별지제20호 서식, 수납부는별지제21호서식, 독촉장은별지제22호서식에따른다. 별표의제목“제출서류등(제13조제2항관련)”을“제출서류등(제13조제1항전단관련)”으로하고, 같 은 표 제8호라목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자료란 중“법무사 또는 행정사”를“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 무사”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및별지제22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되어사용중인서식은계속하여사용하되, 개정내용을반영하여사용하여야한다. <별지 생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44호 / 2008. 12. 17. 개정)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을할수있는권한을소유자본인등이다른사람에게위임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를위하여주민등록표열람등을신청한본인외에다른세대원의주민등록번호는본인의별도신청이없으면표시되지않도 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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