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부 령 가.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허용자범위확대(제14조) 종전에는해당물건에대한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을소유자본인과세대원, 임차인본인과그세대원, 매매계약자또는 임대차계약자만이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소유자본인, 임차인본인, 매매계약자또는임대차계약자본인이열람권한 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가 향상되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교부신청서보완(별지제7호서식및별지제9호서식) (1)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 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된 상태로 발급되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정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 게노출됨. (2)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 시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민원인이신청한주민등록사항만표시되도록하여개인정보가보호되도록함. 다. 주민등록표초본교부신청을위한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법지제11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날인사항란에 자격(등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 뢰심을높이고, 정당한상거래의투명성을제고함. 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