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부 령 가.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허용자범위확대(제14조) 종전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소유자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열람권한 을다른사람에게위임할수있도록함으로써주민생활편의가향상되도록함. 나.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교부신청서보완(별지제7호서식및별지제9호서식) (1) 주민등록등본발급시모든세대원의주민등록번호가표시되고, 민원인의별도요청이없으면주민등록표에기록된모 든 주민등록사항이표시된상태로발급되는등주민등록등·초본발급과정에서본인이나세대원의개인정보가지나치 게노출됨. (2)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 시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민원인이신청한주민등록사항만표시되도록하여개인정보가보호되도록함. 다. 주민등록표초본교부신청을위한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법지제11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날인사항란에 자격(등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 뢰심을높이고, 정당한상거래의투명성을제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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