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46 法務士 1월호 공 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8-747호 / 2008. 11. 24.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11월24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 전라남도장흥군회진면2개법정리일원 -장흥군회진면대리전부 -장흥군회진면덕산리중“회진면농어촌도로301호선북측지역”과“회진대교남측지역(노력도)” 을제외한지역 ※허가구역도면및지번별조서장흥군청종합민원처리과에비치 2. 면적 : 5.09㎢ 3. 지정기간 : 2008년 11월25일~ 2011년 11월24일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외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시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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