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46 法務士1 월호 공 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공고 (전라남도공고제2008-747호/ 2008. 11. 24.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2개 법정리 일원 -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부 -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중“회진면 농어촌도로 301호선 북측지역”과“회진대교 남측지역(노력도)” 을제외한지역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조서 장흥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 비치 2. 면적: 5.09㎢ 3. 지정기간: 2008년 11월 25일 ~ 2011년 11월 24일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외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