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23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1.을다음과같이한다.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수있는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이하“전자촉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 기유형은다음각호로한정한다. 가) 토지표시의변경등기 나) 토지분필등기 다) 토지합필등기 라) 토지멸실등기 마)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변경을원인으로한건물표시의변경등기 바)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및그등기의말소등기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는전자촉탁을할수없다. 가) 토지표시의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토지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정보 나)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변경을원인으로한건물표시의변경등기 : 건축물대장정보 다)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 : 압류조서정보 라) 압류등기의말소등기 : 압류해제조서정보 나. 전자촉탁의방법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행정정보공유센터 를통하여전송하여야한다. 다만, 위가.1)의바)의등기유형에대하여는인터넷등기소에접속 하여등기촉탁정보와그첨부정보를전송할수있다. 2) 위 1)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 께전송하여야한다. 3) 다량의부동산에관한등기촉탁으로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송부가불가능한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장애가발생하여전자촉탁을할수없는경우에는우편등의방법으로촉 탁하여야한다. 다. 보정사유가있는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 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1)의 가)부터마)까지의등기유형에대하여는보정사유가있더라도등기관은보정명령없이그촉 탁을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68호 / 2008. 1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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