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이하“전자촉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 기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가)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나) 토지분필등기 다) 토지합필등기 라) 토지멸실등기 마)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 가)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토지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나)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 건축물대장 정보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압류조서 정보 라)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 압류해제조서 정보 나. 전자촉탁의 방법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행정정보공유센터 를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1)의 바)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위 1)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 께전송하여야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 탁하여야한다. 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 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1)의 가)부터 마)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보정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그 촉 탁을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68호/ 2008. 11. 27. 개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