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48 法務士1 월호 예 규 하여야한다. 라. 취하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 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각하결정의 고지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 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위 나.1)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촉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촉탁등기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촉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가. 관공서가전자촉탁할수있는등기유형에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및그등기의말소등기를추가함. 나.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이용하는 외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 및 첨부정 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촉탁에 대한 보정 및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함. 라. 전자촉탁에대한각하결정의고지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각하결정정보를촉탁관서에송부하는방법으로함. 다 만,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촉탁한경우에는서면촉탁과동일한방법으로함. 주요내용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64호) 일부를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전문(前文) 중“비송사건절차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6조의2와 상업등기처리규칙(이하‘규칙’이 라 한다.)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을“「상업등기법」(다음부터“법”이라 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 까지와「상업등기규칙」(다음부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98조, 제104조제4항부터 제6항까 지”로한다.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69호/ 2008.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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