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1. 다. 중“규칙 제92조의2 제3항”을“법 제96조제3항”으로 하고, 1. 마. 중“규칙 제92조의2 제1항 후 문”을“법 제96조제1항 후문”으로 한다. 2. 가. 중“규칙 제92조의3 제2항”을“법 제97조제3항”으로 하고, 2. 나. (1) 중“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한다”로, 2. 나. (2) 중“규칙 제92조의3 제1항, 제3항”을“법 제97조제1항”으로, 2. 나. (3) (가) 중“규칙 제92조의3 제4항”을“법 제98조제3항, 제4항”으로, 2. 나. (3) (나) ② 중“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법 제24조제1항, 제2항”으로, 2. 나. (3) (다) 중“법 제216조의2 제2항(제216조를 준 용)”을“법 제98조제1항”으로,“법 제203조 각호”를“법 제80조 각호”로 한다. 3. 가. 중“규칙 제92조의4 제1항”을“법 제99조제1항”으로 하고, 3.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접수 및 신청서 등의 송부절차 등 (1)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해산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 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변경등 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97조제1항, 제3항), 등기관은 그 모든 신청서를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2)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제출등기소”라 한다) 등기관은 접수된 모든 신청 서를 조사하여 각하나 보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또는 교합처리를 한 다음 지체 없이 법 제99조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처리등기소” 라 한다)에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 또는 신청인이 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우표를 제출한 때 에는 특급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규 칙제98조). (3)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접수화면의“송부받은 신청사건검색”에서 해당 신청사건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접수처리를 한다. (4)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소멸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소멸회사의 관할등기 소가 다른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위 (1) 부터 (3)까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1)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소멸회사의 등기기록 첫 장 오른쪽 윗부분에“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고 기록하고, 아울러 그 소멸회사 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위 나. (3)에 따라 접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교합 또는 각하처리를 하 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분할합병완료통지, 각하통지)을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야한다. (3)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위 (2)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등기신청 을 교합 또는 각하처리한다. (4)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의 해산등기 미처리기간 동안 소멸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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