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1. 다. 중“규칙제92조의2 제3항”을“법제96조제3항”으로하고, 1. 마. 중“규칙제92조의2 제1항후 문”을“법제96조제1항후문”으로한다. 2. 가. 중“규칙 제92조의3 제2항”을“법 제97조제3항”으로 하고, 2. 나. (1) 중“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한다”로, 2. 나. (2) 중“규칙 제92조의3 제1항, 제3항”을“법 제97조제1항”으로, 2. 나. (3) (가) 중“규칙제92조의3 제4항”을“법제98조제3항, 제4항”으로, 2. 나. (3) (나) ②중“법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법 제24조제1항, 제2항”으로, 2. 나. (3) (다) 중“법 제216조의2 제2항(제216조를 준 용)”을“법제98조제1항”으로,“법제203조각호”를“법제80조각호”로한다. 3. 가. 중“규칙제92조의4제1항”을“법제99조제1항”으로하고, 3. 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접수및신청서등의송부절차등 (1) 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당해회사의해산등기와그회사와관할등기소를달리하는회사의변 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가제출된경우및존속회사의관할등기소에당해회사의변경등 기와그회사와관할등기소를달리하는회사의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가제출된경우 (법 제97조제1항, 제3항), 등기관은 그 모든 신청서를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2)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제출등기소”라 한다) 등기관은 접수된 모든 신청 서를조사하여각하나보정사유가없는경우에는조사완료또는교합처리를한다음지체없이 법 제99조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처리등기소” 라한다)에신청서등을등기우편또는신청인이특급우편으로송부하기위한우표를제출한때 에는 특급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규 칙제98조). (3)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접수화면의“송부받은 신청사건검색”에서 해당 신청사건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른접수처리를한다. (4) 관할등기소가서로다른소멸회사가둘이상인경우그중어느하나의소멸회사의관할등기 소가다른소멸회사에대한해산등기의신청서를동시에접수한경우에도위 (1) 부터 (3)까지 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다. 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가신청서를동시에접수한경우의처리절차 (1) 등기신청서를접수한등기관은소멸회사의등기기록첫장오른쪽윗부분에“분할또는분할 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중”이라고기록하고, 아울러그소멸회사대표자등의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않도록조치를하여야한다. (2)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위 나. (3)에 따라 접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교합 또는 각하처리를 하 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분할합병완료통지, 각하통지)을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야한다. (3) 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등기관은위 (2)의통지를받은경우통지내용에따라해당등기신청 을교합또는각하처리한다. (4) 소멸회사관할등기소의해산등기미처리기간동안소멸회사에대한변경등기신청이있거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