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50 法務士 1월호 예 규 소멸회사의상호와동일또는유사한상호의등기신청이있는경우그등기신청의처리는소 멸회사에대한해산등기가완료될때까지보류하여야한다. (5) 위나. (4)의경우에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로부터해산등기의신청서를송부받은다른소멸 회사의관할등기소에대하여도위 (1)의규정을적용하며, 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가위 (2)와 (3)의규정에의한해산등기를한경우에는그뜻을다른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통지하여 야하고, 그통지를받은다른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서는통지를받은즉시당해소멸회사 에대한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라. 존속회사의관할등기소가신청서를동시에접수한경우의처리절차 (1)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먼저 당해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에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처리등기소에 송 부하여야한다(법제99조제7항). (2) 신청서등을송부받은처리등기소는제출등기소에그등기를한뜻또는그신청을각하한뜻 을통지할필요는없다. (3) 신청서등을송부받은처리등기소가그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를각하한경우에도제출등기 소의당해존속회사에대한변경등기는각하된것으로보지않는다. 4. (1) 중“법제99조”를“「비송사건절차법」제99조”로한다. [덧붙임 1] 양식중“상업등기처리규칙제92조의4제4항”을“상업등기법제99조제4항”한다. 별지 [기재례]를덧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8년 12월5일부터시행한다. <별지 생략>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장이 분리되어「상업등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예규의 인용 법명과 조문을 개 정하고자함.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 에는 송부한 등기소에 접수된 등기신청과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수하여야 하는바, 그 접수방법에 관하여 규정하 고자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의 접수절차, 통지 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50호의 관련 규 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나, 등기예규제750호는전산화환경에맞지않으므로폐지하고독자적인규정을두고자함. •현행예규의기재례는종이등기부를전제로한것인바, 이를전산등기부상기재례로바꾸고자함. 개정이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