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50 法務士1 월호 예 규 소멸회사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신청의 처리는 소 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 (5) 위 나. (4)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로부터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른 소멸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대하여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위 (2)와 (3)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통지를 받은 즉시 당해 소멸회사 에 대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1)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먼저 당해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에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처리등기소에 송 부하여야 한다(법 제99조제7항). (2)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는 제출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 또는 그 신청을 각하한 뜻 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가 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각하한 경우에도 제출등기 소의 당해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는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1) 중“법 제99조”를“「비송사건절차법」제99조”로 한다. [덧붙임 1] 양식 중“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4 제4항”을“상업등기법 제99조제4항”한다. 별지 [기재례]를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장이 분리되어「상업등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예규의 인용 법명과 조문을 개 정하고자함.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 에는송부한등기소에접수된등기신청과의연결성을확보할수있도록접수하여야하는바, 그접수방법에관하여규정하 고자함.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서를송부받은때의접수절차, 통지방법등에관하여등기예규제750호의관련규 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나, 등기예규제750호는전산화환경에맞지않으므로폐지하고독자적인규정을두고자함. •현행예규의기재례는종이등기부를전제로한것인바, 이를전산등기부상기재례로바꾸고자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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