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0호/ 2008. 12. 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6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3.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마.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한 1)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 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 시 구본점의 등기기록과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소멸 회사의 등기기록은 각각“본점전출 처리 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 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2)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해당 등기신청의 목적이 아닌 사항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5.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나. 등기기록의 열람 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나.”에서 같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양식의 서면으로 등기사항을 출 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 •인용 법명과 조문을 개정함. •신청서를 처음 접수한 제출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처리등기소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접수 화면에 서송부받은해당등기신청을선택하는방법으로접수하도록함(3. 나. (3)). •신청서를 접수한 소멸회사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소멸회사의 등기기록에“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고 기록하도록하고, 그인감증명서가발급되지않도록조치를취하도록함(3. 다. (1)). •처리등기소등기관은등기를하거나각하한때에는그뜻을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통지하도록함(3. 다. (2)). •소멸회사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해산등기 미처리기간 동안 소멸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나 유사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그처리를해산등기가완료될때까지보류하도록함(3. 다. (4)). •현행 예규의 기재례를 전산등기부상 기재례로 변경함(별지 덧붙임). 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