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0호 / 2008. 12. 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6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법인등의등기사항증명서발급등에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한다. 3. 마.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 마.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의등기사항증명서발급제한 1)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인등기기록에대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발급하지아니한다. 다만, 관 할외본점이전등기신청시구본점의등기기록과분할·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시소멸 회사의등기기록은각각“본점전출처리중”,“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중”이라 는뜻을표시하여발급한다. 2)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인등기기록에대한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해당등기신청의목적이아닌 사항에한하여발급할수있다. 5. 나.를다음과같이한다. 5. 인터넷등기소를통한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및등기기록의열람 나. 등기기록의열람 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나.”에서 같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화면으로보는방식또는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양식의서면으로등기사항을출 력하는방식으로할수있다. 열람을위하여출력하는서면에는열람용임을표시하여야한다. 2)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 •인용법명과조문을개정함. •신청서를 처음 접수한 제출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처리등기소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접수 화면에 서송부받은해당등기신청을선택하는방법으로접수하도록함(3. 나. (3)). •신청서를접수한소멸회사관할등기소등기관은소멸회사의등기기록에“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중”이라고 기록하도록하고, 그인감증명서가발급되지않도록조치를취하도록함(3. 다. (1)). •처리등기소등기관은등기를하거나각하한때에는그뜻을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통지하도록함(3. 다. (2)). •소멸회사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해산등기 미처리기간 동안 소멸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나 유사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그처리를해산등기가완료될때까지보류하도록함(3. 다. (4)). •현행예규의기재례를전산등기부상기재례로변경함(별지덧붙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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