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52 法務士 1월호 예 규 는사실을미리알려주고열람하도록한다. “8. 등기사항증명서발급창구의운영”을“9. 등기사항증명서발급창구의운영”으로하고, 8.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8. 주민등록번호의공시제한 가. 대상및범위 법인등기부의 임원란에 기록된 임원(청산인, 직무대행자, 관리인, 임시이사 등 포함) 및 지배인 란에 기록된 지배인, 상호등기부·무능력자등기부·법정대리인등기부·지배인등기부의 상호 사용자·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다음부터“임원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숫자 나. 등기사항증명서작성및열람방법 (1) 원칙 (가) 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부에기록된임원등의표시에관한사항중주민등록번호뒷부분 6 자리숫자를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이를교부한다. (나) 등기부의열람은등기부에기록된임원등의주민등록번호뒷부분6자리숫자를가린등기 기록을열람에제공한다. (2) 예외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의공시를제한하지아니한다. (가) 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발급기에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경우 (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다)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열람신청을하는경우 (라)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의경우)하여등기사항증명서발급신청을하는경우(해당임원등에한함) (마) 공용목적(법인세체납등)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나재판상목적으로신청인이등기 소에출석하여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신청을하는경우 (바) 전산화이전에폐쇄된등기부 (사) 등기부의“기타사항란”에등기되어있는사항 다.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된등기사항증명서발급절차 (1) 유인발급의경우 (가) 담당직원은신청인에게인감카드또는전자증명서를제시하게하고인감카드비밀번호또 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 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 여야한다. 이때담당직원은비밀번호가누설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나) 나. (2) (라)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기재(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일치여부를확인하여일치된임원등에한해서만주민등록번호를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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