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1 월호 예 규 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열람하도록 한다. “8.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창구의 운영”을“9.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창구의 운영”으로 하고, 8.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8.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가. 대상 및 범위 법인등기부의 임원란에 기록된 임원(청산인, 직무대행자, 관리인, 임시이사 등 포함) 및 지배인 란에 기록된 지배인, 상호등기부·무능력자등기부·법정대리인등기부·지배인등기부의 상호 사용자·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다음부터“임원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숫자 나.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및 열람 방법 (1) 원칙 (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 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 (나)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 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 (2)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발급기에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경우 (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다)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라)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해당 임원 등에 한함) (마)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 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바)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사) 등기부의“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 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 (1) 유인발급의 경우 (가)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 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 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 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나. (2) (라)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기재(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된 임원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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